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육십갑자 (문단 편집) === [[백제]]에서의 사용 === [[백제]]는 일반적으로 [[연호]]로 연도를 표기하던 다른 국가들과 달리 60갑자로 연호를 표기했다. 《한원(翰苑)》에서 인용된 《괄지지(括地志)》에서 "연도를 기록할 때 따로 연호를 쓰지 않고 60갑자로만 차례를 삼는다[其紀年, 無別號, 但數六甲爲次第]"라는 기록이 남아있고 후에 발견된 [[사택지적|사택지적비]]도 "'''甲寅年'''正月(갑인년 정월)로 60갑자가 사용되었다. 즉, 육십갑자를 연호 대신에 연도 표기법으로 사용한 굉장히 특이한 사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