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육십갑자 (문단 편집) === [[조선]]에서의 사용 === [[1444년]], [[조선]] [[세종(조선)|세종]] 때 조선 실정에 맞는 [[역법]]인 [[칠정산]]을 편찬하면서 이를 원년(갑자년[* 참고로 계해년 [[1443년]] 12월에는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이래저래 의미있는 시점이다.])으로 삼아 육십갑자를 [[기년법]]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계유정난]]과 같이 조선시대의 각종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이전에는 [[위화도 회군]], [[왕자의 난]].] 이는 1895년 [[을미개혁]](1894년 [[갑오개혁]]의 연장)때 [[태양력|양력]][* [[그레고리력]]. 이전에는 [[시헌력]]([[태음력|음력]])을 사용하였다.]을 채택할 때까지, [[아관파천]](1896) 전까지 이어진다. 다만 민간에서는 그 이후로도 계속 사용된다. * 육십갑자로 명명된 한국사 주요 사건(+α) * [[계해약조]](1443), [[칠정산]]편찬(1444 갑자년), [[계유정난]](1453) * [[무오사화]](1498), [[갑자사화]](1504), [[기묘사화]](1519), [[을사사화]](1545) * [[을묘왜변]](1555), [[임진왜란]](1592), [[정유재란]](1597), [[기유약조]](1609),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 [[정축하성]](1637), [[시헌력]] 도입(1653) * [[기해예송]](1659), [[경신대기근]](1670~1671), [[경신환국]](1680), [[갑인예송]](1674), [[기사환국]](1689), [[갑술환국]](1694), [[신임옥사]](1721), [[정미환국]](1727), [[신해통공]](1791) * [[병인박해]]-[[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 [[운요호 사건]]-[[강화도 조약]](병자수호조약)(1875~1876) *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 [[갑오개혁]](1894), [[을미사변]]-[[을미개혁]]([[태양력|양력]]사용)-[[을미의병]](1895), [[대한제국]] 수립(1897) * [[을사조약]](1905), [[정미7조약]]-[[정미의병]](1907), [[기유각서]](1909), [[경술국치]](1910) * [[기미독립선언]](1919), [[을축년 대홍수]](1925), [[병자년 포락]](1936) 공문서 등에 사용하는 [[연호]]와는 다르다. 조선시대에는 명나라, 청나라 황제의 연호를 사용하다가 을미개혁으로 [[1896년]]부터 [[건양]](양력을 세움) 연호, [[1897년]] [[대한제국]] 건국으로 [[광무]], 이후 [[융희]] 연호를 사용했다. 이후 기년법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연호, 독립하면서 [[대한민국 연호]], [[단군기원]][* [[쌍팔년도]] 참고]을 사용하다가 1962년 현재의 [[서력기원]]을 쓰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년법과 별개로 육십갑자는 계속 관습적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족보]]를 보면 어떤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죽었다는 생몰년에 서력기원이나 대한제국, 일제의 연호를 쓰지 않고 육십갑자로만 표시해둔 것이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