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리특별위원회 (문단 편집) ==== 국회의원윤리강령 ====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이자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위를 유지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지표를 국민 앞에 밝힘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국회의원윤리강령'이 제정(1991.2.7.)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