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리특별위원회 (문단 편집) ==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 제14대 국회 [[국회법]] 개정(1994.6.28.)에서 국회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워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상설적 기구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예에 준하여 임기는 각 2년으로 위원장 선거는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하도록 하였다^^국회법 제17조, 제40조, 제41조^^ [[제18대 국회]] [[국회법]] 개정(2011.5.19.)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정수에 관한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국회법 제46조^^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수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15인의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소속의원으로 하고 잔여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소속의원수를 비율에 의하여 구성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수에 대하여는 의장이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외에 소위원회, 위원회의 개회의 통지, 심문, 발언 및 변명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윤리위원회에 보내는 각 교섭단체의 간사들은 원내대표의 측근이 보임된다. 사실상 회의가 없는 곳이라 명목상이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