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리특별위원회 (문단 편집) ==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국회법 제46조^^ 즉,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국회의원 임기개시일 이후에 겸직 금지된 직으로부터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을 때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청구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행하는 자격심사와 [[국회법]]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행하는 징계가 그것이다. 한편 제18대 국회 국회법 개정(2010.5.28.)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국회법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여 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제46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