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생애 (문단 편집) === 이후 === 2014년 1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았다. 공무원의 인사 이동은 전국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발령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의 이전 경력만 보아도 전국을 누볐다.], 이는 명백한 [[좌천]]성 인사다. 그리고 2016년 1월에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 받아 지방을 전전했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위 자체가 지청장보다 밑인 것은 아니지만, [[판사]]의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 발령이 [[영전]]의 대명사로 통하는 것과 대조적이게도, 검사의 경우 고등검찰청 발령은 좌천의 대명사로 통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2119972|참고 기사]]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굵직한 사건을 맡아 의미 있는 판결을 낼 수 있는 자리인 반면, 고등검찰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항고사건 처리 역할만 하기 때문에 [[한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의 경력으로만 따져보면, 대검 중수 1, 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라는 [[요직]] 중의 요직을 거쳤기에 차장 2, 3차 보직을 거쳐 검사장급으로 승진'''해야''' 하는 커리어지만, 명백한 퇴직 코스인 고검 검사[* 지청장과 비슷한 급의 차장 검사급으로 보지만 대개 지검장 승진을 못할 경우 퇴직 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에서도 서술했지만 이 자리로 보냈다는 것은 '알아서 나가라'인 것이다.]라는 것은, 승진 가능성이 없는 윗선에 찍힌 검사라는 것이다.[* 윤석열이 후에 중앙지검장으로 승진했을 때 23기 동기들은 지검장을 달지 못한 때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이전에도 지검장급은 주로 21~23기들이 맡았다. 단지, 정권에 단단히 찍혀 고검 검사로 밀려난 검사와 가깝게 지내면 동기나 후배들이나 윗선에 밉보일 가능성이 컸기에 이 당시에는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서열, 기수 조직인 검찰의 현실을 생각하면 사실상 사임 종용 인사인 셈. 실제로 그와 같이 [[국정원]] 조사를 한 [[박형철(법조인)|박형철]]의 경우 한직을 전전한 끝에 사임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지만, 윤석열은 '아직 검찰에서 할 일이 남았다.'고 말하며 인내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검사들의 용어로 "고등학교를 2번 간다"고 표현할 정도.[* 이후 [[박형철(법조인)|박형철]]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윤석열이 사실상 좌천된 뒤인 2015년 2월에 판결이 난 항소심(주심 부장판사 [[김상환]][* 나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영전한다.])에서 윤석열이 제출한 증거가 인정받아 원심을 깨고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되면서 원세훈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처음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흠집이 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윤석열의 검사 커리어는 거의 끝나기 직전까지 몰렸다.[*주의 당시 2심에서 원세훈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삼은 것은 대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파기환송심)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작년 8월 파기환송심은 다시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원세훈을 법정 구속했다. 국정원에서 내부 조사를 벌여 제출한 원세훈의 부서장 회의 발언 녹취록이 증거였다. 당시 녹취록에서 원세훈은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남았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0/2018042000089.html|##]]] 하지만, 2016년 가을 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사건]]으로 인해 윤석열의 [[권토중래]]는 시작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