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이상 (문단 편집) === [[동백림 사건]]으로 인한 납치와 투옥 === [[1967년]]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서울로 납치되었고,[*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내에 압송되었다. '''[[낚시|정부기관에서 유학생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상을 주겠다]]'''라는 말에 속아서 귀국한 경우도 있고, 억지로 협박해서 끌고 간 경우도 있었다. 이는 분명 국제법 위반이다.] 다른 독일 주요 교포 인사들과 함께 고문[* 북한이 만든 윤이상 영화를 보면 나쁜 박정희 독재정권의 요원들에 의한 고문장면이 나온다. 영화의 고문 내용은 일반인들의 상상과 달리 윤이상을 앉혀놓고 단순히 흥겨운 팝송을 틀어준 것이다. 이에 자본주의 미국의 한심한 팝음악을 못 견디는 고결한 민족주의자 윤이상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른다는 설정인데 정상인들이 보기엔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영화를 정색하고 만들어서 대중의 세뇌용으로 상영까지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경직된 독재체제인지가 오히려 여실히 드러난다.]을 당한 뒤 북한의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동백림 사건]]). 그러나 2심과 3심을 거쳐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결나고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동조죄 및 탈출죄)으로 징역 15년으로 감형, 대법원에서 10년형으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동백림 사건의 불법적인 체포 과정으로 한국은 인권 후진국이라는 여론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가 높아졌고, 급기야 [[하인리히 뤼프케]] 서독 대통령은 이 야만적인 짓을 그만두지 않으면 [[국교단절|한국 대사를 추방하고]] 1964년 12월 [[박정희]]가 서독을 방문했을 때 약속했던 차관 제공도 취소하겠다고 했다. 윤이상이라는 인물이 이 정도로나 세계적인 영향을 일으킬 줄 몰랐던 한국 정부가 결국 1969년 3월 29일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윤이상을 석방하면서 서독으로 돌아갔고 1970년 815 특사로 잔형이 면제되었다.[* 무죄가 아니고 형 집행 면제다.] 상세한 내용은 [[노무현 정부]] 시절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page=1&C_IDX=77331&C_CC=AZ|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위원회 보고서 동백림 사건 진실규명]] 자료를 참조;[* 국가보안법 탈출죄 동조죄 적용 - 417페이지, 423페이지] 투옥 중 오페라 '나비의 미망인' 을 완성했고, 악보가 독일로 보내져 초연되면서 구명 운동을 위한 국제 여론이 확산되어, 100여명의 음악가들이 한국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당시 작곡 및 지휘계를 주름쥐고 있던 거물 급 인물들인 [[스트라빈스키]], [[슈톡하우젠]], [[리게티]], [[카라얀]][* 당시 지휘자로서의 카라얀의 명성은 이후 내한 공연 당시에도 보여지는데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이 카라얀을 청와대로 초청하자 "나를 만나고 싶거든 당신이 찾아와라"라며 거절'''했을 정도였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박정희 정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후 건강 악화로 [[서울대학교]] 종합병원에 입원했고, 투병 중에도 계속 작곡을 하는 한편 강석희 같은 젊은 작곡학도들을 비공식적으로 가르치기도 했다. [[1969년]] 석방되어 서독으로 돌아간 2년 뒤 가족들과 함께 서독 국적을 취득했다.[* 독일은 미국과 같은 이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외국인, 특히 동양인이 독일인과 결혼도 하지 않고 독일 국적을 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는 서독 정부가 윤이상의 예술적인 입지와 위상을 인정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재차 납치 계획 등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2일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윤 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2020재노25). 재심이 청구된지 3년 만이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682&kind=AA&key=|법률신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