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창열 (문단 편집) == 사망 == 윤창열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그만 코로나19에 걸렸다.]] 2020년 12월 23일 2차 전수조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당뇨병]] 환자이자 중증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인 윤창열은 원래 몸이 좋지 않은 데다 코로나19까지 감염되자 12월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인 12월 27일, [[인과응보|끝내 영영 회복되지 못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229161101368|#1]] [[https://news.v.daum.net/v/20201229145438053|#2]] 그런데 사망 후, '''유족의 동의없이''' 윤창열의 시신이 화장 처리 후, [[수목장]]이 치러졌다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05/NAHKO5CRIVD6LJF3TBH52OF7QY/|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창열은 12월 23일 동부구치소 수감 중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24일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외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사흘 만인 27일 사망했다. 하지만 보도 기사에 따르면 윤창열의 가족들은 구치소로부터 코로나 확진 사실은 물론이고 형 집행정지,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모두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동부구치소 관계자는 "상황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이유는 모른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 [[감염병예방법]]상 중한 [[감염병]]으로 사망한 환자는 '''반드시''' [[화장(장례)|화장]]되어야만 하니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족이 병세나 사망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알았을 무렵에는 이미 법무부 마음대로 유골까지 처리해버린 뒤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편, 장례를 주관한 평택시청 측은 "장례는 유족들이 결정할 문제로 수목장 이야기도 우리가 먼저 꺼냈을 리 없다"며 "다만 장례 과정에서 어떤 가족과 통화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창열의 형수인 최씨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무부를 상대로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상황은 보도가 미비하여 알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