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율령제 (문단 편집) === 일본 === [include(틀:일본의 역사)]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전근대 일본의 관위와 역직)] [[일본]]의 율령은 [[668년]] [[덴지 덴노]](天智) 치세에 '''[[오미]] 령(近江令)'''이 제정되었다고 전해지지만 그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후에는 [[덴무 덴노]]가 제정을 명하고 [[지토 덴노|지토(持統)]] 3년(689)에 완성된 '''아스카 기요미하라 령(飛鳥爭御原令)'''이 시행된다. 이 두 령의 존재는 기록을 통해 확인되며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때 율령체제를 설명함에도 오오미 령과 아스카 기요미하라 령에 대해서, 율령이라 하지 않고 령이라고만 하였다. 즉 율은 없고, 령만 있었다는 의미이다. [[몬무 덴노|몬무(文武)]] 년간인 [[701년]] '''다이호 율령(大宝 律令)'''이 완성되면서 일본에는 처음으로 율과 령이라는 두 가지 법전이 갖춰지게 된다. 그 후 [[718년]] '''요로 율령(養老 律令)'''이 반포되었다. 일본에서는 율령제가 오래 정착되지 못한 채 [[셋칸]] 정치, [[인세이]], [[바쿠후]] 등 율령제로부터 일탈된 [[정치]] 형태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율령제라는 말을 중근세의 [[막부]] 정권과 대비하여 천황의 권한이 비교적 강했던 고대 일본의 체제를 일컫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