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율령제 (문단 편집) === 베트남 === [[베트남]] 최초의 본격적인 성문법은 [[대월]] [[리 왕조]] [[태종(리)|태종]]이 [[1042년]]에 반포한 《형서》(刑書)였다. 《형서》에서는 [[당률]]을 따라 [[태장도유사]]의 [[오형]]을 규정하고 있다. 율과 령이 모두 갖춰진 베트남 최초의 율령은 리 왕조 후기인 [[1157년]], [[영종(리)|영종]]이 반포하였는데, 여기에는 [[상속]] 등 [[백성]]의 [[생활]]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이 있었다. [[쩐 왕조]] 초기인 [[1226년]]에도 개정된 율령이 반포되었으며, 쩐 왕조 시기에는 리 왕조 시기와 비교하여 훨씬 다양한 법전이 만들어지고 내용도 세분화되었다. [[후 레 왕조]]와 [[응우옌 왕조]] 시대에도 [[법률]]은 당시의 실정에 맞게 고금의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반포되었다. 베트남의 법은 중국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금씩 변화하여 갔는데, 특히 후 레 왕조 [[성종(레)|성종]] 대의 《국조형률》(國朝刑律)은 당률을 참고하기는 하였지만, 중국과 다른 베트남의 전통에 따라 [[부인]]의 독립적인 재산권을 인정하고 [[딸]]의 [[제사]] 상속권, 여성의 [[이혼]] 청구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수백 년 동안 독자적인 법 전통이 이어져 왔으나 중국의 영향력은 전통 왕조 시대 후기까지 짙게 남았다. 응우옌 왕조 초기 [[1815년]]의 《황월율례》(皇越律例)를 보면 [[청나라]]의 《대청률》을 상당 부분 그대로 계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교]]화가 가속화된 응우옌 왕조 시대에는 레 왕조 시대보다 [[여성]]의 법적 [[권리]]가 축소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는데, 가령 《황월율례》에서는 [[남편]]이 부인의 [[재산]]을 포함한 [[가족]] 재산 전체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