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율령제 (문단 편집) == 내용 == 정확히는 율령격식의 4가지가 있다. * '''율(律)''': '''[[형법]]'''. 법령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규정했다. * '''령(令)''': '''[[행정법]]'''. 국가의 운영과 통치에 필요한 각종 제도와 규정을 정했다. * '''격(格)''': 상기의 율령 즉, 형법과 행정법을 개정하거나, 추가, 보완한 법령이다. * '''식(式)''': '''[[시행령]]'''. 법령을 시행할 때의 각종 규칙을 규정했다. 율령제는 [[진(통일왕조)|진]]과 [[한나라#s-3.2|한]]에서부터 기원한다. 이때만 해도 율은 기본법, 령은 추가법을 의미했다. 이후 [[서진]]의 [[사마염]] 시대인 268년에 태시율령(泰始律令)을 제정, 반포해 율과 령으로 구분했으며, [[남북조시대]] 각 [[국가]]는 격과 식을 보완하여, 당나라 때인 [[7세기]] 초에 율령격식의 체계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우리나라로 수입되었다. '율령을 반포했다'는 내용이 보이면 법치국가를 천명했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민법]]은 따로 없었고, 민사재판은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여겨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