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은수미 (문단 편집) === 성남시장 출마 관련 공직자 선거법 위반 의혹 === 은수미 전 비서관은 이번 제7회 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였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일하던 시절에 성남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공직자가 정치에 개입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 당선 무효형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측은 '성남공정선거시민모임'이라는 단체이며,2018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은수미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9527|#1]], [[http://siminpress.co.kr/41591|#2]] 그리고 경찰은 은수미 후보가 성남시 당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73814|#]] [[세계일보]] 취재 결과, 은수미 후보를 고발한 '성남공정선거시민모임' 시민단체가 성남중원경찰서에 사건이 배정받은 지난달 11일 오후에 갑자기 돌연 고발을 취하하였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가능하다며 이에 검찰은 수사 필요성을 느껴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2018년 11월 이 건에 대해 [[불기소처분|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6991.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