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은수미 (문단 편집)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 [[2018년]] [[12월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정치자금 부정수수)로 [[기소]]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1142700061|#]] 사건은 [[국제마피아파]] 출신 운전기사를 무상지원받았다는 그 사건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보다 무거운 형이 확정될 경우 성남시장직이 박탈된다. * 2019년 8월 12일, 1심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4141758&date=20190812&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2|#]] * 2019년 9월 2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055508|#]] 위 판결에 대해 은 시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일단 90만원이라는 액수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다. [[https://casenote.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_%EC%84%B1%EB%82%A8%EC%A7%80%EC%9B%90/2018%EA%B3%A0%ED%95%A9276|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9. 2. 선고 2018고합276 판결]] * 2019년 10월 17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은 시장측 변호인의 주장에 관해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재판부 생각에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 이를 100만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게 변호인의 주장인지 피고인의 진정한 생각인지가 궁금하다.",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정치 활동이 아닌 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는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값이나 도로 이용료를 한 푼 낸 적 없는가"라고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이러한 의문에 대해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6555|법률신문 기사]] * 2020년 2월 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으며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3심은 형량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3심에서 파기환송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직을 상실할 것이다. [[https://casenote.kr/%EC%88%98%EC%9B%90%EA%B3%A0%EB%93%B1%EB%B2%95%EC%9B%90/2019%EB%85%B8391|수원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391 판결]] * [[2020년]] 7월 9일, [[대법원]]에서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수원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462712|#]] 대법원 2부는 은수미의 혐의에 대한 판단에는 문제가 없으나, 2심 전에 제출된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형이 지나치게 가볍다)'이라고만 적혀있고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jomunNo=155&jomunGajiNo=|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어긋난다며, 따라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를 새로 제출할 수는 없으므로, 기존에 무죄였던 죄목이 유죄로 바뀌지 않는 이상 벌금 90만원 이상의 선고는 불가능하며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시장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815|법률신문 기사]],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875&gubun=6|대법원 선고 2020도2795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B%8F%842795|판결문 전문]] * [[2020년]] 10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용서에는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이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기재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항소 이유도 이미 대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해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이유.]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90만원형을 유지, 당선무효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나게 되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943103_32510.html|#]] 수원고등법원 2020.10.16. 2020노437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4998|법률신문 기사]]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를 받던 도중 은수미가 수사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보고서를 받는 대가로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가 새로 발견되어 법정구속되는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