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은수미 (문단 편집) ===== 상고심 [[대법원]] (징역 2년 유죄 확정)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6767 * 재판부: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➀ 전 성남시장인 피고인 A가 전 정책보좌관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 甲(= 2023도6852 사건 피고인 D), 乙에게서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피고인 B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 ➁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와 피고인 C(피고인 A의 수행비서)에 대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➂ 피고인 C는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각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여 뇌물공여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ZxWQuA5QbElqwOl9JWILocNOONMQ15G2DFUy3Ws1yG5WeIT6nsVf9SaXUuRK2TKN.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2497|대법원 선고 2023도6767 뇌물수수등 사건, 2023도6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2023년 9월 1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되었다.[[https://www.lawtimes.co.kr/news/191299|법률신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