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을사조약 (문단 편집) == 과정 == [include(틀:영상 정렬, url=l56dPwmZUgY)] 일본은 1905년 11월 추밀원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고종 위문 특파 대사 자격으로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이 행사하는 내용의 조약 체결에 나섰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는 다음날인 10일 고종을 알현하여 '동양평화를 위해서 일본대사의 지휘를 받으라'는 천황의 친서를 전달하지만 고종은 거절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다시 고종을 알현하여 협약안을 보여주면서 조약 체결을 강요했지만 역시 거부되었다. 한편 당일 고종은 조약 체결을 위해 방한한 일본 사절단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육군중장 이노우에 요시토모부터 해군 군의관 오카다 고가네마루까지 모두 65명이었다.(1905년 11월 15일 고종실록 [[https://sillok.history.go.kr/id;jsessionid=9456DB47BFE5FCC81FB64BA1924F5A15/kza_14211015_002|#]]) 다음날인 16일 이토는 자신이 머물던 손탁호텔로 내각 대신들을 불러들여 조약 체결을 하도록 회유를 하지만 대신들은 거부하고 돌아갔다. 같은 시각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외부대신 박제순을[* 이전의 외부대신 이지용은 의정서 건으로 인해 고종에게 파면되었고 박제순이 외부대신에 올랐다. 하지만 이지용은 일본에 의해 곧 내부대신에 임명되었다.]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으나 역시 거부되었다. 그러자 다음날인 17일 아침 서울에 주둔하던 일본군 기병 800명 포병 5,000명 보병 20,000명을 동원해 [[경운궁]] 주변으로 배치하여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한제국 측을 압박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주한일본공사관|주한일본공사관]]으로 대신들을 불러들여 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이토는 3시간에 걸쳐 협박과 회유를 했으나 대신들이 거절하자 오후 2시에 일본 헌병의 감시를 붙여 경운궁에서 재소집시켜 회의를 하도록 한다. 오후 3시 경에 경운궁에서 열린 어전회의 중 이토가 다시 고종에게 결심을 받아내기 위해 알현을 청했지만 고종은 [[인후염]]이 있다고 하며 거절하고 자리를 피했다. 이어진 각료회의에서 일본공사 하야시가 대신들을 협박했으나 찬성하는 이 한 명 없이 부결되고 일본 측 요구를 거절한다는 합의도 보았다. 그러자 일본은 경운궁 내부에도 일본군을 진입시켜 건물 구석구석에 배치시켰다. 한편 각료회의를 연기하라는 고종의 어명을 받고 이토에게 전달하러 가던 궁내부 대신 [[이재극]]을 잡아 가두어 회의 연기를 무마시켰다. 또 외부에 대기 중인 일본군이 포를 경운궁으로 조준시켰다. 오후 8시가 되자 이토는 주한일군사령관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일본군을 회의장 안까지 진입시킨 뒤 자신이 각료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고종이 각료회의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말을 했다며 대신들을 회유한 뒤 결정은 다수결로 하자고 하며 각료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참정 대신 [[한규설]]과 탁지부 대신 [[민영기(조선)|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1858)|이하영]]은 끝까지 반대했다. 그러나 일본의 강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부대신 [[이완용]]이 처음으로 찬성의 뜻을 말했다. '일본의 요구는 대세상 부득이한 것이다.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더이상 감정이 충돌하기 전에 원만히 타협하는 한편 한국의 지위를 보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라고 찬성하자 내부대신 [[이지용]]과 군부대신 [[이근택]]도 여기에 동조했다. 오후 11시경 이같은 사태를 더이상 참지 못한 한규설은 회의장을 뛰쳐나가 고종에게 보고하려 했으나 일본군에 의해 감금되었다. 3시간이 지나도 한규설이 돌아오지 않자 각료들은 한규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날을 넘겨 18일이 되고 그동안 반대하던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은 조약문 수정을 전제로 찬성하고 외부대신 [[박제순]]은 황제의 명령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책임회피성 애매한 발언을 하면서 찬성해 5명의 과반수 찬성을 했다. 조약 날인은 18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루어졌다. 여기에 찬성한 5명은 [[을사오적]]으로 불리게 되었다. 수정된 조약문은 '조약의 기간은 한국의 부강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전문과 통감은 한국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황실의 존엄함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국새와 외부대신의 도장이 있어야 할 조약 날인에 국새는 찾을 수 없어 찍히지 않고 외부대신 박제순의 도장만 찍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