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을사조약 (문단 편집) == 반발 == 제일 먼저 유림들이 격노하여 격렬하게 맞섰다. 먼저 특진관 이근명이 을사오적의 처벌을 주장했고 비서감 경 이우면, 박기양, 사직서 제조 박봉주, 중추원 의장 민종묵, 전 비서원 승 윤두병, 의정부 참찬 [[이상설]], 이유승, 박종빈, 이종태, 정홍석, 정명섭, 신성균, 강원형 등이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숱한 뜻있는 조신과 유생들이 뒤를 이었으나 그 수가 너무 많은 관계로 자세한 정황은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의 고종 실록 1905년 11월 17일부터를 참고할 것. [[최익현]]은 즉각 상소를 올려 황제인 고종에게 자금성 함락 이후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자결한 것을 비유하며 만사가 불여의 하면 고종은 명나라 숭정제처럼 순국할 각오도 없냐며 질타했고[[http://newsteacher.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6/01/2023060100082.html|#]]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을 모조리 죽일 것을 청했으며 아직 외국 공사들이 귀국하지 않았고 [[고종(대한제국)|고종]]이 조약에 인준한 바 없으니 원천 무효임을 강조하며 을사조약을 백지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 외에 조신과 유생들이 만국 공법을 거론하며 5적을 맹렬히 탄핵했고 조약의 무효성을 강변했다. 안병찬은 즉각 오적의 머리를 모두 베어 저잣거리에 매달 것을 청했으며 전세계에 을사조약의 부당성과 허위성을 알리는 성명을 발표할 것을 청했다. 이에 고종은 "그대의 말이 공분에서 나온 것임을 안다, 그 충정을 이해한다."고만 할 뿐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이토가 고종을 알현하던 11월 28일 시종부 무관장 [[민영환]]이 두 차례 상소했다. 이에 고종은 "이미 여러 번 칙유하였으니 이해해야 할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구는가? 경들의 충성스러운 말을 왜 모르겠는가? 속히 물러가라."며 이를 물리쳤다. 다음 날 이토가 한국을 떠났다. 그다음 날 민영환이 자결했다.(1905년 11월 28일, 30일, 12월 1일 고종실록) [[갑신정변]]으로 처형된 [[홍영식]]의 형인 홍만식도 독약을 먹고 목숨을 끊어 항거했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며칠 계속된 대신들의 복합상소에 대하여 고종황제는 주동자라 할 수 있는 [[조병세]]와 이근명에게 상소의 내용에 대해 “참작하여 헤아린 바가 있다”고 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조병세·이근명 등이 뜻을 굽히지 않자 고종은 죄인을 도성 밖으로 추방하여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형벌인 문외출송(門外黜送)을 시키도록 명하였다.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nh_043_0030_0010_0020#ftid_0246)|#]] 결국 조병세의 활동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헌병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다. 12월 1일 조병세는 아편을 먹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상소운동을 통하여 현실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이미 일제의 간섭 속에서 대신과 관리의 임명조차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었던 고종황제가 을사조약 무효화를 선언하고 자의적으로 조약 체결에 동의한 대신들을 처벌한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현직 관리들과 유생들이 상소문을 올릴 때마다 소극적인 반응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 고종황제 역시 상소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편으로는 조약체결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상소의 내용과 같이 열강의 협력으로 일제의 불법적인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http://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nh_043_0030_0010_0020#ftid_0253)|#]] 이후 학부지사 이상철, 평양 진위대 상등병 김봉학, 경영관 송병선이 잇달아 자결했고 [[나철]], 오기호 등이 암살단을 결성하여 처단에 나섰다. 기산도는 이근택의 집에 잠입하여 그를 난자했으나 이근택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나철이 지휘하는 암살단의 권중현 저격이 있었으나 실패했다. 전 참판 민종식이 일으킨 의병은 홍주성을 점령하고 열흘이나 버티면서 격렬히 저항했고 그 외에 전국에서 을사의병이 일어나서 항거했다. 조약에 분개하여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라는 글을 발표하였고 장지연은 이후 [[대명률]]에 따라 [[태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변절하여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주필로서 [[친일]] 성향의 글들을 게재했다. 일부는 변절한 이유를 두고 국가가 망해가는데 탄식을 하여도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은 없고 오히려 처벌만 하니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랬다고 하기도 한다. 제2기 의병인 [[을사의병]]이 일어났다. 이후 몇 년간은 사실상 전쟁터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고종은 양반 의병장들에게 밀지와 군자금을 보냈으며 거병하지 않은 유생들에게도 거병을 촉구하며 사실상 일본에 맞섰다. [[게릴라]]전 위주의 의병들이 군수를 터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정미 7조약]](1907년)에 의한 고종 퇴위 및 [[대한제국 군대해산]]과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무참한 학살을 거친 뒤 [[경술국치|조선은 일본에 강제로 합병당했다.]] 을사조약을 저지하지 못했을 때 이미 나라가 망했다는 충격이 커서인지 오히려 경술국치의 파장은 을사조약 때만 못했다고 한다. 조약이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종은 헤이그 국제 회의장에 3명의 특사([[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였으나 일제의 방해 공작과 열강의 무관심[* 자기네끼리 땅따먹기하던 걸 정리하려고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를 열었고 이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것이다.]에 막혀 무위로 돌아갔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일제는 이완용을 앞세워 고종을 협박하여 퇴위시키고 [[순종(대한제국)|순종]]을 즉위시켜 천천히 대한제국을 멸망의 길로 몰아갔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미 비실비실하던 대한제국에 결정타를 날린 사건은 바로 이 조약의 체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외교권 상실이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따져 볼 때 이 조약이 체결된 그 순간 대한제국은 사실상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니, 이미 1904년 [[한일의정서]]를 체결한 당시 망한 거고 [[러일전쟁]]과 [[포츠머스 조약]] 이후 을사조약은 [[확인사살]]이나 다름없었다고도 본다.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보호국에 놔두려고 했다[*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편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 이토 히로부미는 실질적으로 온건파였고 "'''어차피 먹을 거지만''' 국제 정세도 있고 해서 지금은 보호국으로 냅두자" 이런 식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견해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당하면서 일본 급진파의 주도대로 조선 합병이 빨리 이루어졌다고 적혀 있었으나 개정판에서는 일본 우익의 주장이라는 견해를 반영해서인지 완전히 수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사실과 거리가 있으니 문서 참조. 여하간 [[1905년]] 12월 ~ [[1910년]] 8월까지의 기간을 일제 통치 기간에 합쳐 일제 통치 40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1906년]] [[영국]] 런던 트리뷴의 더글러스 스토리 기자에게 국새가 찍힌 을사 조약 무효 문서라는 게 보내져 보도되었고 이것이 [[대한매일신보]]에 인용되어 [[http://cafe.daum.net/distorted/b7I/119|다시 보도되었다.]] 고종이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는 당시 대한매일신보에 게제되었던 내용과 그 현대어 번역이다. [[파일:attachment/ulsa-treaty-annulment-gojong.png]] >一. 一千九百五年 十一月 十七日 日使 與 朴齊純 締約 五條는 皇帝게셔 初無認許又不親押 >二. 皇帝게셔는 此 條約을 日本이 擅自領布하믈反對 >三. 皇帝게셔는 獨立帝權을 一毫도 他國에 讓與하미 無 >四. 日本之 勒約於 外交權도 無據온 況 内治上에 一件事라도 何可認准 >五. 皇帝게셔는 統監에 來駐하믈 無許하고 皇室權을 一毫도 外人에 擅行을 許하미 無 >六. 皇帝게셔는 世界各國이 韓國外交을 同爲保護하믈 願하며 限은 五年 確定 > >光武 十年 一月 二十九日 >(大韓國璽) > >韓皇陛下끠압셔 再昨年 新條約에 反對的으로 倫敦트리분新聞社 特派員 뚜글내쓰 스토리 씨의게 委托하신 親書를 該新聞에 印刻揭載함이 如右함. 다음은 현대어 번역. > 1.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사신과 박제순이 체결한 조약 5개조는 황제께서 인정하고 윤허하신 바 없으며 또한 친히 국새를 찍지도 않으셨다. > 1. 황제께서는 이 조약을 일본이 멋대로 공포하는 것을 반대하신다. > 1. 황제께서는 독립적인 군주권을 조금도 다른 나라에 양여하시지 않는다. > 1. 일본의 외교권에 대한 억지 조약도 근거가 없는데, 내정상에 단 한 건이라도 어찌 (이러한 조약을) 인준하겠는가. > 1. 황제께서는 통감이 (한국에) 와서 주재함을 허가하지 않으시고 황실의 권한을 조금도 외국인이 멋대로 행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 1. 황제께서는 세계 각국이 한국의 외교를 이전과 같이 보호해줄 것을 원하며, 그 기한은 5년으로 정하기를 바란다. > >광무 10년(1906년) 1월 29일 >(대한국새) > >한국 황제 폐하께서 재작년의 신조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런던 트리뷴 신문사의 특파원 더글러스 스토리 씨에게 위탁하신 친서를 우리 신문이 인쇄해 게재함이 오른쪽과[* 세로쓰기임에 유의하자.] 같음. 이것이 진실인지 위조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물론 이미 일본의 영향 아래 있던 한국 정부에서는 즉각 이에 반박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였다. [[파일:attachment/ulsa-treaty-gwanbo.png]] >受勅及受牒 > >景孝殿祀丞 朴用國 一月 七日 >官立漢城日語學校副教官 朴宗薰 一月 十五日 > >廣告 >英國人의 發刊하는 漢文 大韓每日申報 及 英文 코리아데일늬뉴스가 本月 十六日 發刊한 紙上에 大韓國皇帝게옵셔 光武九年 十一月 十七日에 締結한 韓日協約을 初無認許하고 又不親押하셨다는 六個條目을 列擧 揭載하고 昨年 一月에 倫敦新聞 記者 뚜글내스 스토리 氏에게 附與하신 親書라 稱하고 附記하엿스니 我 大皇帝陛下게옵셔는 如斯 宸翰을 非但 初無 書給이옵시고 該 協約 締結 以後로 兩國関係의 情形을 洞察하옵셔 交誼가 益益親密하옵시거늘 何許 不逞之輩의 肆然誣罔이 莫此爲甚하니 此는 兩國親誼를 阻礙코자하야 捏造虛僞한 文字이기로 玆特廣告事 > >光武 十一年 一月 十九日 >議政府 다음은 현대어 번역. >칙허 및 칙서를 받아 게재함 > >경효전사승 박용국 1월 7일 >관립 [[한성외국어학교|한성일어학교]] 부교관 박종훈 1월 15일 > >광고 >영국인이 발간하는 한문 대한매일신보 및 영자지 코리아데일리뉴스가 이번 달 16일 발간한 지면에 대한국 황제께서 광무 9년(1905년) 11월 17일에 체결한 한일 협약을 처음부터 인허하지 않으시고 국새를 친히 찍지도 않으셨다는 조목 여섯 개를 열거 게재하고 작년 1월에 런던타임즈 기자 더글러스 스토리 씨에게 부여하신 친서라 일컬었다. 하지만 우리 대황제 폐하께서는 이러한 친서를 처음부터 써준 바도 없으실 뿐 아니라 해당 협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과 한국) 양국 관계의 사정을 통찰하오셔 깊은 관계가 나날이 친밀함을 알고 계시거늘 어찌 불령한 모리배의 이런 방자한 무망이 이렇게 심각함을 허락하겠는가. 이는 양국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고 모함하고자 날조한 허위 문서임을 여기에 특별히 광고한다. > >광무 11년(1907년) 1월 19일 >의정부 일부에선 [[경술국치]]보다 이 조약의 체결을 더욱 치욕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아예 '''일본의 한반도 점령은 1905년 시작되었다'''라는 학설도 있을 정도인데,[* 해외에서는 보통 보호국을 주권국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통가]], [[브루나이]] 등도 [[영국]]의 보호령에서 벗어난 것을 '[[독립]]'했다고 간주할 정도로 보호령은 사실상의 식민지로 취급받고 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이런데 당시 국민들의 분노와 비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면에서는 [[을사조약]]으로 인해 애국계몽운동이 폭발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독립 협회 시절부터 애국 계몽 운동이 진행되었지만 앞서 위에 나온 을사조약 전문 중에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라는 구절 때문에 당시 민족주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부강만 하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의식이 생긴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한 자강회의 활동을 들 수 있고 그 밖에도 오산 학교나 대성 학교 등 민족주의 계통의 학교 설립, 신소설 · 신체시 · 신극 등 근대 예술의 등장,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같은 민족주의계 종교 운동 등이 전부 다 을사 조약 이후에 생겼다. 물론 일본이 한국이 부강해지는 걸 놔둘 리가 없었을뿐더러 부강해진다고 하더라도 외교권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게 슬픈 일이다. 또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말은 이후 [[경술국치]] 때 조선 황가를 귀족으로 대우할 것을 황족과 동등한 대우를 해 준다고 바꾼 것에 불과하다. [[왕공족]] 문서 참조. 하지만 이 조항은 나중에 고종의 장례와 함께 [[3.1 운동]]과 순종의 장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어찌되었던 황족과 동등한 대우니까 총독부의 입장에서 이왕가인 고종과 순종의 국장을 안 치러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원래는 전문도 없이 4개의 조항이었으나 [[이완용]]의 협상으로 인해 앞서 말한 전문과 5번째 조항이 생긴 것이다. 원래는 조약의 명칭 자체가 없었다! 나중에 전후 사정을 서양 열강에 보낼 때 제목이 생겨났던 것. 법을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외국과 조약을 맺을 때 조약의 명칭이 없으면 단순히 각서로 취급될 뿐이다. 이후 이완용이 '시국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종묘 사직을 지키고자'라는 [[개소리]]를 지껄인 근거도 여기에 있다. 물론 이 단서가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그냥 말뿐]]'''이라는 건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알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