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응급실 (문단 편집) == 치료비 ==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가 일반 진료에 비해 더 많이 나온다. 이는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응급관리료)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이다. 대략 3~6만 원[*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마다 비용이 다르며 상급일수록 비싸다.] 정도. 진짜 응급환자([[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29769&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단순 질환(감기 등)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전액 부담이 된다.[* 개인 [[실손의료보험]]에서 보면 2016년 이전 가입자는 응급, 비응급을 막론하고 보상했지만 이후 가입한 사람들은 비응급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일명 3차병원)에서 전액 본인부담한 응급관리료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비응급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큰 병원부터 찾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진료비의 20%가 추가부담되며, 저녁 6시 30분 이후 접수부터는 야간진료로 20%가 추가할증된다.([[택시]]랑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 치료기관 종별로 진료비가 다르다.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다. 각각 응급진료비(본인부담률)가 차이가 난다. 만약 비응급 질환, 외상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 목에 가시가 걸린 것을 뺀다고 하면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약 8~9만 원 정도 내게 된다(응급관리료포함). 동네 의원에서 1~2만 원이면 충분한 것이 응급의료센터로 가면 이렇다. 이게 가시도 가시 나름인 게 편도선쯤 걸쳐서 라이트 대고 보이는 정도면 포셉 등으로 뽑아보겠지만 그 이상 들어가면 맥그래스 이상 카메라 달린 장비를 써야 한다. 근데 이런 건 작은 응급실엔 잘 없고, 이비인후과 당직과 장비가 있는 큰 병원 가야 한다. 거기가 권역응급의료센터라면 더 내야한다(응급관리료만 6만 원가량). 그러니 웬만하면 작은 병은 작은 병의원에, 큰 응급일 때만 큰 병원 응급실 이용하자. 이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진료비도 적게 부담하는 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후가 좋지 않은 심각한 상황임이 명확함에도 응급실로 가지 않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다. 하지만 이럼에도 대한민국의 경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가 70% 이상으로, 대부분이 알코올 과다음용, 감기, 찰과상 등의 가벼운 질환임에도 응급실을 찾아 응급의료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을 경우 응급관리료로 50만 원은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사들 사이에서 공연하다. 일례로 비가 오면 응급실 내원 환자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얼마나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많이 찾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비응급 환자는 줄지만 응급 환자는 늘어난다. 이는 빗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때문이다.]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종합병원급 응급실은 접수하는 순간 접수비부터 5만 원가량이 깨진다. 즉 아무런 치료 없이 진찰만 해도 5만 원 정도 내야 한다(응급증상인 경우는 건보 적용). 그러니 나중에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왜 진료비가 비싸게 나오냐'고 항의해도 소용 없다. 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응급실에 방문할 것. 다만 너무 원칙적으로 이럴 경우 병원이 아니고 사기꾼이냐고 진상 부릴 환자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 문진 후에 정말 치료할 것이 없거나 해당 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접수를 취소하고 타 병원 방문을 권하기도 한다. 그래도 의료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는 껌값이다. [[미국]]은 응급실에 일단 발을 들여 놓았다 하면 기본적으로 수백만 원이 든다고 잡으면 좋다. [[구급차]] 비용만 백만 원가량이니 미국 의료보험을 봐도 실감나겠지만 미국은 비록 기술만큼은 크게 발전한 초강대국이더라도 공공복지에 한해선 매우 취약하다. 지역보험이 없고 직장보험만 있으며, 치료비가 비싸기로 악명높기 때문. 고로 미국에 유학이나 이민을 가기 전에는 반드시 보험들자. 실제 두 사례로 [[안재욱|한류스타 남자 탤런트 한 명]]이 미국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수술 받고 치료비로 5억 가량을 청구받았고, 어떤 일반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치료 받고 [[https://www.reddit.com/r/pics/comments/3dngld/this_is_the_cost_of_a_rattlesnake_bite_in_america/|15만 달러]][* 한화 약 1억 6천만 원(2021년 1월 6일 오후 11시 19분 기준)]를 청구받았다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깨지는 건 기본이다. 우리나라였다면 입원비용(6인실) 포함 500만 원 안팎으로 지불하고 퇴원했을 것이다. 덤으로 구급차도 유료인데, 보험 안 되면 수십-수백만 원 낼 각오를 해야 한다. 단 적당한 보험이 있으면 비록 보험료 자체는 짠물이지만 응급실이나 구급차 모두 그냥 다른 비슷한 서구의 선진국과 비슷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https://youtu.be/jNlcMWv2MrM|미국 병원비가 비싼 이유]] 미국과 비교하면 정말 의료 가성비만큼은 한국보다 더 착한 나라가 없을 정도다. 반면 [[서유럽]],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보험 커버가 되는 경우 무료이거나 저렴한 편. 무작정 무료이거나 차비까지 준다는 뜬소문이 만연한데, 캐나다나 호주의 경우 보험 커버가 안 되는 외국인인 경우 구급차 - 응급실 내원이라면 수천-수만 불까지 낼 생각 해야 한다. 캐나다는 주마다 다르며 구급차를 무조건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특히 보험이 있다고 해도 주 경계를 넘어 여행하는 경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주의해야 한다. 보험 적용이 안된다면 미국 무보험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MRI 찍으려면 '''3개월'''이 걸린다. 3일이 아니고 3개월이다. 유럽도 비슷. 영국에 간 [[싱가포르]]의 [[리콴유]] 부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CT 찍는 데 3일 걸린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열 받아서 다음 날 싱가포르로 돌아갔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의 경우 정부 병원이 있으며 [[구급차]]에 실려오면 제1순위로 진료받는다. 세금을 내는 홍콩 시민은 공짜이고 외국인도 저렴한 가격에 진료가 가능하다. [[한국]]의 응급의료는 가성비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저렴한 의료비와 보험으로 국민의 90% 이상이 30분 이내에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이다. 정부병원의 응급실 진료비가 싼 홍콩의 경우, 물론 병원 자체는 서민들로 넘치지만 응급실은 매우 깔끔하게 통제된다. 응급실 안에는 소방서 구급대원을 포함한 의료진만이 진입 가능하고, 가족이라도 외부인은 밖에서 대기하는 게 원칙이다. 무슨 일이 있거나 처치가 끝난다면 담당의사가 나와서 가족들에게 설명해 준다. 열 환자는 [[전염병]]을 의심, 무조건 격리 조치된다. 당장 [[메르스]] 유행 때 홍콩인들이 도떼기 시장 같은 한국 응급실 풍경에 경악했다. 어떻게 응급실에 의료진도 아닌 사람들이 막 들어갈 수 있냐고(). 그리고 의료원, 국립병원은 행려환자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립대학병원에 아무 연고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은 응급실에 온 순간부터 창살없는 감옥이 된다. 돈을 안 내면 퇴원도 못하는 데다 응급실은 식사도 나오지 않는다.[* 모든 응급실은 어떤 환자를 막론하고 금식이 원칙이다. 단 입원처리는 되었으나 자리가 없어서 못 올라가는 경우, 의사의 허락 하에 먹을 수는 있다. 일반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어떤 검사나 수술을 할지 몰라서 주지 않는 것이다. 의사 지시 없이는 물조차 주지 못한다.] 실제로 행려환자 등 주민등록이 말소된 환자의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을 지급한다. 그 외로 진료비를 못 받은 경우에도, 국가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