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응급실 (문단 편집) ===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 위의 응급증상으로 인해 응급실을 이용했는데 당장 돈이 없는 경우는 진료비 대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접수당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면 병원은 거부할 수 없다. 만약 거부한다면[* 이는 정부에서 환자를 대신해서 수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page_code=&movie_theme=&photo_theme=&area_code=&no=14198|응급의료비 미수금 지급 미승인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응급의료비 대불 신청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청 건수가 감수하고 있는 까닭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바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자. 다만 환자가 "응급증상 혹은 그에 준하는 증상의 환자"이여야만 한다.[* 지급능력이 있는 환자는 거부할 수 있지만 임의로 판단하기 힘들다. 술에 만취한 취객이 술병으로 병원에 실려와서 대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연히 해당 '''안 된다'''] 혹자는 환자가 '정말로' 행려환자[* 집도 절도 없는 주민등록 말소자급]의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승인이 된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 적용 자체가 안 된다. 즉 진료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지경이면 대불제도가 아니라 병원 내 사회사업과에서 처리하거나 미수처리로 그치게 된다. 또는 국가에 비용을 청구하면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다. 실제로 급성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면 초기 검사비용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데 그 돈조차 없는 사람들은? 물론 그런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으므로 일단은 국가가 대납한다. 말 그대로 '''대납만''' 해주는 것이라서 갚아야 한다. 형편에 따라 최장 12개월까지 분할해서 상환할 수도 있다. 환자만이 아니라 법적인 1촌 이내의 보호자는 상환할 의무를 지닌다.([[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1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