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응급실 (문단 편집) == 일반적 입실 절차 == * '''[[심정지]] 상태거나 심뇌혈관 질환, 치명적 [[외상(의학)|외상]], 쇼크 및 중독환자, 의식불명 환자, 신체 절단 환자 등 빠른 시간 안에 처치해야 하는 질환이나 증상을 가진 환자가 오면 밑의 순서는 다 필요없이 예약된 환자든 뭐든 다 제쳐놓고 먼저 처치실/소생실/EICU(응급 중환자실)에 밀어넣는다.''' * 일단 제 발로 병원에 걸어들어올 수 있는 환자라면 1.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먼저 '어디가 아프세요?'라는 말과 함께 '[[접수]]하세요'라는 말을 먼저 들을 것이다. 일단 접수가 되어야 환자에 대해 이런 저런 일을 해놓으라는 처방(Order)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접수를 종용하는 것이며, 진료비와는 무관하다. [[의사]]는 어디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나서 접수가 되는 순간, 바로 오더를 내린다. 환자나 보호자가 접수하고 다시 응급실에 온 순간, 이미 의사는 환자의 기본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 심전도 등의 검사를 처방한다. 1. 보호자가 있다면 접수하는 동안, 환자가 접수하러 갔으면 갔다 온 다음에 의사와 환자 간 문진과 검사가 이뤄진다. 의사가 하는 질문에 하나라도 더, 정확히 답하는 것이야말로 빠른 진료의 지름길이다. 환자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의사는 없다. 1. 문진이 끝나면 의사는 차트를 작성하고,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추가 오더를 내린다. 차트를 작성하는 동안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진[* [[의사]]일 수도 있고, [[간호사]]일 수도 있고, [[응급구조사]]일 수도 있다. 검사의 항목에 따라 오는 사람들이 다르다. 방사선 검사를 위해 이동하는 것조차 불안하다면 포터블 엑스레이가 들어올 것이다.]이 와서 [[혈액검사]], [[수액]]연결, [[방사선]]검사 등 기본 검사 및 증상과 환자 상태에 따른 특수 검사를 시행한다. 1.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검사 항목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은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CBC, PTT, LFT)가 들어가고 고열 등 증상이 관찰되면 혈액 배양 검사 추가에 도뇨 방식의 소변 배양 검사까지 들어간다. CT, MRI 촬영 등 감안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 시간 2시간은 오히려 빠른 편. 이 이후 이미 응급실 차원에서는 할 일이 거의 끝났으므로 환자나 의료진이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1. 검사 결과가 뜨면 이후 환자의 진료 방향을 결정하고 의사는 환자에게 통보할 것이다. [[입원]]이나 [[퇴원]] 또는 외래진료 일정이 결정되고, 입원한다면 어느 과로 입원할 것인지까지 응급실에서 결정된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쯤 되면 어느 과로 입원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아무래도 전문과인 만큼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과에서 또 추가 처방이 나가면 입원은 그 검사가 끝날 때까지 미뤄질 수 있다. 대도시 대학병원의 경우, 당일 응급실 내원 이후 병실로 곧장 올라갈 확률이 정말 낮아 진료는 대학병원에서 보더라도 입원은 근처 또는 환자 자택 주변 2차 병원에서 하는 것을 권하기도 한다. 이럴 때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병원 전원[* 해당 병원에서 치료하기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에 사설 구급차탈 일이 왕왕 있는데 대략 7만~8만 원 정도로 부담이 크다. * 퇴원이 결정되면 상관없지만, 입원환자인 경우 입원실에 자리가 생길 때까지는 응급실이 곧 입원실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입원하려면 과에 따라 3일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거기다 옛날엔 보통 응급실 체류시간이 6시간이 넘으면 입원처리되어 병실요금도 받았지만, 2016년 1월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 시간과 관계 없이 중증응급도 1~5단계로 나누어 수가적용한다. 1~3단계는 응급으로 처리되어 성인기준 본인부담률 20%, 소아는 10%, 하지만 비급여는 마찬가지로 100% 처리되며 4~5단계는 비응급으로 처리되어 본인부담률이 60~100% 처리되어 비용이 비싸진다. 이는 이전의 6시간 초과에 따른 입원수가처리(20%)를 악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비응급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퇴원을 늦추어 정말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병상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로 정말 응급해서 왔는데도 본인부담률이 60% 처리되는 사람들에게도 좋아진 경우다. 이 중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복수가 차서 빼러 오는 환자인데, 예전에는 간단하게 복수만 빼고 나가서 본인부담률이 60%였지만, 이제 알부민 수치에 따라 20%와 60%의 적용이 갈리게 되었다. 간혹 응급실에서 1, 2인실을 권유하는데 이것도 사정이 있다. 병원에서의 입원 우선순위는 1순위가 입원 예약 환자, 2순위가 1, 2인실에서 5,6인실로 변경해달라는 환자, 그 다음이 응급실 입원환자다. 응급실 환자가 우선이라고 무조건 입원을 시키면, 수술 예약한 사람들은 영원히 입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1, 2인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다인실 변경을 원하는 환자보다 응급실 환자를 먼저 5, 6인실로 입원시키면 먼저 1, 2인실에 입원한 환자는 영원히 1, 2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응급실에서 1, 2인실을 권하면 5, 6인실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 하루라도 1, 2인실을 이용한 뒤 바로 다음 날에라도 5, 6인실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자.] * 보호자 대동 후 퇴원 응급실 환자는 설령 진료가 끝나 퇴원하더라도 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때문에 보호자가 같이 환자를 데리고 갈 수 있어야 퇴원이 가능하다. 보호자 소환은 필수사항에 가깝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최대한 퇴원을 허락하지 않으며 어떻게든 누구라도 보호자를 소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