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기관 (문단 편집) == 개요 ==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s-3.1|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의료법]] 제3조 제1항). 의료처로도 부른다.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의료법 제42조 제3항).[* 이를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의료법 제92조 제3항 제4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