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기관 (문단 편집)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의료기관 ===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제1항 전문). 그러한 법인의 종류와 요건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는 [[http://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후문).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도지사는 위와 같이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이 또한 전술한 조례가 규정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가 2018년 12월 5일 대한민국 최초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조건부로나마 내 주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4월 17일]]에 허가는 취소되었고, 원 도지사는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키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병원측과 제주도측은 소송 절차에 돌입했고, [[2020년]] [[4월 21일]]에 첫 재판이 열렸다. 자세한 것은 [[원희룡/논란]]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