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기관 (문단 편집) == 외국의료기관의 특례 == 대한민국에서 원래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지만(의료법 제33조 제2항), [[경제자유구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해서는 특례가 있다.[* 한편,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곳에는, 외국인은 시·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8조).] 아래에서 말하는 "외국인"이란 모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