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민영화 (문단 편집) === 영리병원에 관한 논의와 전망 ===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시작된 영리병원에 대한 논의는 당시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이라는 제한된 틀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노무현 정권에서 2005년 본격화 되었지만 많은 논란 끝에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한해 영리 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또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생명보험회사가 실손의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최대의 수혜자로 삼성생명이 꼽히면서 더 논란이 된 측면이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재차 국내 영리법인 도입이 추진되었지만 다시 한번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단체, 노동단체, 의료연대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후 몇차례 법개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 말기엔 내국인도 마음대로 진료할 수 있고 국내기업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전체 의사의 10%만 되면 되도록 법이 바뀌었다. 말만 외국의료기관이지 실제로는 국내영리병원이 된 것. [[파일:경제자유지역.jpg]] 해당 지역[*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대구, 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6개 지역이고 제주도도 포함. 전국에 18개 도시에 해당하며 광역자치시만 하더라도 3개가 포함됨.]에 영리병원을 하나씩만 짓는 것도 아니고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에 얼마든지 많은 영리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사실상 전국이 영리병원 허용지역이 되는 되었고 제주도에 영리 병원 설립을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불안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제주도에는 '''중국 자본으로 영리병원이 들어왔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료보험]]의 당연지정제가 아닌 민간 보험사와 계약한 병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병원과 계약한 보험사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허가 제도가 한국 의료보험의 민영화의 포석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현재 6군데인 경제자유구역을 점점 늘린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제주의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지연으로 허가 취소 처리되었으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767772|관련 기사]] 결국 2022년 최종심에서 대법원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확정판결[*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7571]]]을 내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영리병원 개원을 앞두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