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민영화 (문단 편집) ==== [[의료기관]] 운영 주체의 민영화 ==== 한국에서는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 주체를 어디까지나 전문 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약사가 병원을 열 수 없고, 의사가 약국을 열 수 없으며, 개인/기업/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개인/기업/단체가 운영에 관한 부분만을 지원하고, 병원장과 예하 스텝들을 의료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채우는 것은 허용된다. * [[국군병원]] * [[대학병원]] * 기업이 출자한 재단 산하의 병원 * [[삼성의료원]] 계열 2개 병원 - [[삼성서울병원]]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강북삼성병원]]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 [[아산의료원]] 계열 8개 병원 - 의료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이러한 제한을 규제로 해석하고,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 한 방식이 '영리병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