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민영화 (문단 편집) ===== [[영리병원]] 허용 ===== [[영리병원]]은 기업이나 민간 투자자의 자본으로 설립될 수 있으며,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주식회사처럼 투자를 받고 투자자는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를 '투자개방형 병원' 또는 '외국병원 유치' 등으로도 부른다. 현재 한국의 의료기관은 전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의료법]] 33조 2의4). 여기서 말하는 영리, 비영리는 수익을 벌고 말고와는 관계가 없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을 내는 것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여기서 의미하는 영리, 비영리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관련이 있다. 비영리법인은 상업적인 투자를 목적으로한 출자를 금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들의 경우는 그 주체에 소속되어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세울 수 있고 그런 이유로 의사만 설립이 가능하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 불리는 불법 병원의 경우가 바로 돈을 투자받아서 한 병원이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불법이다. 또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에서 중요한 것은 벌어들인 수익은 반드시 법인 소속원들의 급여/해당 건물의 유지비/연구비/의료기기 및 수술 시스템 개선등 제한된 목적에만 재투자해야한다. 쉽게 말해서 병원에서 번돈이 병원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의료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경제자유구역]] 내(인천, 경기, 동해안, 충북, 대구경북, 광주, 광양만, 부산진해, 울산) 건설 논의 [[https://m.medigatenews.com/news/2531968994|#]] *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논의[* 제주도지사가 외국인 진료 한정으로 개설 허가한 것에 대해 녹지그룹이 소송을 걸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하였고, 내국인 진료제한 취소 소송에서는 최종 패소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