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민영화 (문단 편집) ==== 의료지불체계의 민영화 ==== 의료서비스는 개인이 오롯이 부담하기에는 매우 비싼 재화이므로, 상호부조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정책이 오래전부터 시행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의료보험]]이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의료보험을 운용하는 기관에 청구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는다. 그러나 모든 의료비용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의료보험 운용 기관의 기준에 따라 보상 범위가 결정된다. 또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환자가 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의료기관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역시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준조세의 개념으로 국가의료보험을 운용하여 되도록 많은 자금을 조성한 후 보상 범위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국가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한다. 일반적으로 전국민이 가입한 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사실상 환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료기관의 참여가 이뤄진다.[* 그런데 한국은 아예 강제로 의료기관이 국가의료보험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해놓았다. 이를 ''당연지정제''라 한다. 순리대로 정책을 보급하지 않고 강제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후 다른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도 많은 저항이 발생한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므로.][* 다만 이 역시 실시 배경은 있다. 영리병원들에 한해서 당연지정제가 실시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이 병원들은 당연히 환자들을 더 받기 위해서 의료보험에 참여할까? 답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이다. 왜냐하면 고급화 전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낮은 보험수가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건당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므로, 감소한 건수보다 얻은 수익이 더 많으면 의료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 최고급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우리나라에서 이 병은 여기가 가장 최고다 수준이 되면 고급화 전략이 된다. 아니면 병실을 특급 호텔로 만들어 버리는 형태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경우에 상류층 환자는 의료보험으로 인한 이득을 무시하고 해당병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이건 진행에 따라 신분의 과시수단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이 더 나오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걸로 끝이다. 그 다음은 차순위 고급화 가능한 병원들부터 국영 의료보험을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 전세계에서 당연지정제가 시행중인 나라가 한국뿐인 상황이다. 다른 나라들이라고 이런 엑소더스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이 당연지정제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 다음 표를 보자.[br][[파일:external/static.news.zumst.com/136542032579_20130409.jpg]][br]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곧 당연지정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공보험을 받아준다고 100%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그것은 바닥을 긴다. 심지어 의료에서는 지옥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미국마저도''' 한국보다 그 비중이 크니 이쯤되면 말 다한 셈. 결국 위에서 언급된 당연지정제의 이유에는 국가가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이 담겨있는 것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입원병상이 얼마인지 나온 것이라 상관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주장이다. 그 병상이 바로 공공의료 비중을 따지는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다른나라가 직접 병원을 지어서 하는 일을 민간에 넘겨서 하고 있고 대신 그 비용을 공보험의 형태로 부담한다면서 이 판국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지만, 공보험의 재정 절약을 위한 희생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영국 의사들이 공무원이라 대우가 개판이라는 식으로 서술해놨는데, 일단 다른 공무원들보다 훨씬 급여가 쎈데다가 연금까지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주 40시간 근무까지 보장이 된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 급여랑 민간 급여랑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것부터가 에러고.] 하지만 워낙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덩치가 커질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의료보험 운용기관은 거대한 관료제 공룡이 되어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다만 한국의 건강보험이 그러한 관료제 공룡이 되었는가는 상당히 검증이 필요한 문제이며, 그러한 검증요청에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질병 보장 범위에도 제한이 있으며,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오직 단 하나의 보험만을 강제하므로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보장을 받을 수 없음에도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무조건 가입은 공보험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태어나면 국민으로 강제가입되고 조세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라는 공보험을 생각해보자. 이 때문에 의료보험 설계 및 자금조달, 보험판매 등의 서비스를 국가가 독점하지 말고 민간에 개방하여 의료보험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금도 다양하고 더 좋은 서비스는 비보험의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중 꼭 필요한 치료도 있다는게 문제. 정확히는 국가에서 비보험으로는 하지 못하게 해놓고 비보험으로 할 수밖에 없는 병맛나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꽤나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임의비급여'이다. 의료진으로써는 이렇게 임의비급여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치료비를 다 뜯기든지 치료를 안 하든지 양자택일의 상황이 되는데, 이는 의료진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