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민영화 (문단 편집) ==== 의료감시체제의 민영화 ==== 의료서비스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의료보험 운용기관은, 돈이 자기들이 설정한 기준 및 보장 범위에 따라 적절하게 지불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의료서비스를 평가하고 감시한다. [* 대부분 의료지불체계와 감시체제는 같은 주체가 담당하나, 한국의 경우 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__보험사에서 설정한 의료 기준과 실제 의학적 기준이 다르다__는 것에 있다. 의료 분야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첨단화되어 국가가 이를 감시하기 힘들어지고, 민간의 발전상을 따라가지 못해 옛날의 잣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민간과 행정의 불일치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 예를 들어 B형 간염 치료 중 내성 바이러스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약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최신 치료 방식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치료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2개의 약 중 1개의 약은 보험적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의료보험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거부해왔다.[* 의료계와 간사랑 동우회의 끈질긴 개정 요구 끝에 이 내용은 2009년 말 개정되었다.] 또한 의료보험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악용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가격을 매기지 않거나[* 예를들어 원가 1만원인 어떤 시술에 대한 보험수가를 1천원으로 두었다고 하자. 후술할 보험 당연지정제 때문에 병원측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험을 적용해 보험대로의 수가를 받아야 하며, 수가가 책정되어 있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이 9천원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해당 시술을 할 방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고가, 호화진료라 판단한 것을 실질적으로 금지해버리는 것.], 100% 나라에서 진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를 병원에 늦게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비용 상승을 억제해왔다. 또한 관료화된 평가 시스템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기관이 청구한 돈을 제 때 내주지 않거나, 기준에 부합한 의료서비스였음에도 일단 지불을 거부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내주는 식으로 의료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해왔다. 때문에 감시체제를 민영화하여 관료제의 폐해를 해소하고, 민간의 변화에 호응하여 같이 발전하는 감시 시스템을 수립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