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법 (문단 편집) ==== 27조 3항 (금품제공) ====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7조 제3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위 예외에 불구하고,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4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88조 제1항 본문. 양벌규정 있음). * 상담 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케이스 제공: 위법 * SNS를 이용해 게시글을 공유한 자에게 미백 시술권 제공: 위법. * 진료비 포인트 적립: 위법. *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위법. * '연간 2회 이상 스케일링을 받을 시 0원' 광고 예시: 대상 환자와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원가 이하로 할인 폭을 정해 무료로 진료하는 것은 위법이다. * 비급여 진료를 받을 시 비용을 할인하는 대신 숙박을 무료로 제공해줌: '''합법'''. [[http://www.medical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2014년]] 판례에서 [[피부과]] 의사가 [[탈모]] 환자에 대해 "지방에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시술 받으시는 지점 인근의 호텔 또는 레지던스에서 1박을 머물 수 있게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보건소]]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으나, 재판부는 무죄 판결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A씨의 경우에는 모발이식수술비용은 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지방 환자로 특정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진료비 할인의 성격이 짙고, 수술 후 1일 동안 반드시 안정을 취하여야 하는 모발이식의 특성상 지방 환자에게 숙박을 제공한 것은 환자의 안정적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임에 비추어 숙박제공 자체를 의료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 * 리베이트: 위법. 이 예시는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받으며 그 대가로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지급 등을 의미한다. * 교통편의 제공: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 위법. * 실제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 제공 사실을 알리는 행위만으로도 위법. * 예외란 환자의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승인할 경우를 말한다. 다만, 반드시 차량 이용시 외부적 표시가 부착되거나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진료 중이거나 예약 중인 환자에 한해서만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즉, [[앰뷸런스]] 외에는 대부분 해당사항 없다. * 의료기관에서 쿠폰을 발행해 환자 유인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