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법 (문단 편집) == 의료인 == 의료인의 개념과 종류는 [[보건의료인]]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그 밖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限地 醫師),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제79조 제1항). 이 법을 제정되면서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의생의 자격시험을 폐지하였으나(구 국민의료법 부칙 제2조), 구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한지의료인 제도를 인정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2011년 현재 2명의 한지의사와 1명의 한지치과의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7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