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법 (문단 편집) == 의료광고 == [[https://www.admedical.org|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20여쪽 규모의 심의 기준집이 있다.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학력/경력/자격증/수상경력 등을 밝히는 데 제한이 따른다. 또 광고 모델을 누구를 쓰느냐, 광고 사진에 환부가 나오느냐, 소개 멘트는 어떠냐에 따라서도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 다만, 2015년 12월 23일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와서 향후 어떻게 될 지 모른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측은 헌재의 결정 대로라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심의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사전심의에 관계없이 과장/허위 광고가 위법인 것은 예전과 같다. * 2015년에는 [[한의사]]가 기소유예를 받았다. '대한[[내과]]학회 평생회원', '한방 암 전문의'라고 광고하였다. (내과학회 평생회원 가입은 내과 의사만 가능하고, 한방 암 전문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2015년에는 [[치과의사]]가 기소유예를 받았다. '보톡스/필러 수술 다수'라고 광고를 냈다. (보톡스/필러는 치과의사가 아닌 의사의 권한이고, 이 치과의사는 해당 시술을 해본 적이 없었다. 단 2016년 대법원에서 치과의사의 안면미용보톡스는 합법판결이 났다. 현재는 치과의사의 권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