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법 (문단 편집) == 시행규칙 40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 이하에서는 의료인을 위한 정보에 초점을 두고 법규내용(위법적법 여부 등) 및 현황을 주로 설명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위한 정보에 초점을 둔 '간판을 통한 일반의와 전문의 구분법' 설명에 대해서는 [[의사#s-2.2.1]] 항목 참조.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등 각종 [[전문의]]를 취득하면 병원 간판에 그 이름을 쓸 수 있다. || '''의료기관 개설자의 수련과목''' || '''해당 의료기관 간판명 예시''' || '''위법 여부''' || || 상관없음[* 피부과, 비뇨기과, 일반의 등등 모두 가능하다.자기 전공 과목이라 해도 적을 의무는 없고, 다른 과 전문의의 경우에도 진료과목을 거는 게 가능하다.] || OO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적법 || || 상관없음 || OO 의원 || 적법 || || 비뇨기과 전문의 || OO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적법 || || 비뇨기과 전문의 || OO 비뇨기과 의원 || 적법 || || 비뇨기과 전문의 || OO 비뇨기과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적법 || || 비뇨기과 전문의 || OO 피부과 의원, 진료과목 비뇨기과 || 위법 || || 일반의 || OO 피부과 의원 || 위법 || 2010년대에는 전문의를 따고 나서도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등 "안정적으로 고정된 환자층을 확보"하기가 힘든 진료과목의 전문의들이 그 예이다. 또는 자신이 잘 봐주는 증상 또는 술기가 여러 진료과목에 걸쳐 있어, '''그 술기가 본인의 전문의 진료과목에 있는 것이 맞음에도''' 진료과목을 명기하면 불필요한 선입견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전문의를 따놓고 명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IMS(의학)|IMS]]나 [[TPI]], 신경주사 등등은 술기나 적응증 자체가 신경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등에 걸쳐있고 심지어는 이런 시술이 필요한 적응증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찝적거리기 때문에, 진료과목을 명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전문의 과목을''' (실제 적응증에 비추어보았을 때 편향된 묘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해도) '''명기'''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실제로 이런 이유로 진료과목 표기를 떼는 병원도 있기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