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법 (문단 편집) == 지도와 명령 ==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94.1.7., 개정 2008.2.29., 2010.1.18.>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1994.1.7.>[* 위반시 의료법 제8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9월 5일부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①은 [[까라면 까]]야 하고 ② [[의료민영화|그게]] 싫다면 맘대로 문을 닫을 수는 있지만 [[정부|우리]]가 열라고 하면 열어야 한다. ③ 안 열면 위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97828|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 ~~[[포기하면 편해|파업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단체행동권]]이 없다. 이 조항은 [[의약분업]](1차분쟁 1993년~1994년, 2차분쟁 1999년, 3차분쟁 2000년) 때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2명이나 나왔고''' 국민들이 격분하면서 정치권이 입법한 것이다. 의료란 다른 직업과 달리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일이고, 정말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 죄도 없이 남들의 사정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실제 발생했다보니 이런 조항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가 없었다. '''사람이 죽었는데!!'''라는 여론의 어마어마한 분노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는 것들이, 사람 안 살리고 뭐하냐?!'고 물으면 대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는가. 이 부분을 더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단체행동권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다른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의사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파업]]과 같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무시당한 것도 바로 이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이 나빴던 것이다.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가며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의 경우 앞서 말한 것 처럼 기본권 중에서도 [[인권|생명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특히 우선시하는 부분이어서 각종 판례에서도 다른 권리와 충돌할 때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생명권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사들이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으려면 이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혹은 침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이를 감수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의사 스스로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응급,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 인력을 남겨도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막는건 잘못되었다'라고 반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만 저렇지 정작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 이 최소한의 의료 인력도 안 남을 때가 많다는 것.''' 이 조항이 생기게 된 배경인, 파업 당시 벌어진 참사는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때도 또 터진다. 단 사흘만에 '''[[식물인간]] 1명, 사망자 2명'''이 나왔다. 이렇게 의사들 스스로가 약속을 어기고 언행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인심과 지지 여론을 얻을 수 있을 리 없다. 게다가 그 언행불일치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더. 이 명령권이 행사된 대표적인 예는 2014년 3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2020년 8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의 집단휴진 때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