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법 (문단 편집) ===== 면허 조건과 등록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하며(제11조 제2항), 이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로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제11조 제1항). 이러한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영 제10조 제3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