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법 (문단 편집) ===== 면허 취소와 재교부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전술한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제65조 제1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3년> *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년>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3년> [시행일 : 2021.3.30]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본문), 취소된 날부터 위에서 <>로 표시한 기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면허를 취소한 경우(제8조 제4호)에도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