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무경찰 (문단 편집) == 개요 == 의무경찰은 [[대한민국]]의 [[전환복무]] 중의 하나였으며[* [[대체복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 [[전환복무]]는 현역으로 분류되나 군인이 아닌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무소방대]])에 더 가깝다. [[대체복무]]는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사회복무요원이 보충역의 대표적인 예.] 복무기간 동안은 경찰공무원 신분이지만, 전역을 할시에 [[대한민국 육군|육군]]/[[대한민국 해군|해군]] 소속 [[예비역]] [[병장]]으로 만기전역이 된다.[* 실제로 전역증을 봐도 대한민국 육군/해군 소속 병장 제대라고 표기된다.] 그 대신에 [[육군훈련소]]/[[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신병들을 [[경찰청]]/[[해양경찰청]]으로 위탁(전환)한 것이다. 병역 의무 기간 동안에는 '''군 복무 대신에,''' '''업무 보조를 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근무지가 '''육상'''이냐, '''해상'''이냐에 따라서 육상의 '''[[경찰청 의무경찰]](약칭 '의경')'''과 해상의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약칭 '해경의경')'''로 나뉜다. 언론에서 주로 나오는 '의경'이라는 용어는 간혹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의미로 쓰일 때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경찰청 의무경찰을 가리킨다. 아무래도 후자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인원도 상대적으로 적고 바다가 관할이라는 특성상 어촌 주민이거나, 직업이나 취미가 바다 관련된 쪽이거나 하지 않으면 평소에 일반인이 접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존재감이 적기 때문인데, 가끔씩 구분하는 기사가 나오긴 한다. 정 해경의경만 따로 지칭한다면 '해양의경' 또는 '해경의경', '해의경'이나 그냥 '해경'[* 그냥 '해경'은 일선 직원들도 포함하는 용어라서, 문맥상으로 구분을 잘해야 한다.]이 주로 사용된다. 직업 경찰은 [[경찰공무원]], 의경은 "의무경찰대원"으로 용어를 구분하지만, 인사와 관련한 몇가지 조항들을 제외하고 직업경찰과 동일한 법률이 적용됨으로 작용법적 즉 실무의 영역에서는 경찰관과 거의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