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의무경찰 (문단 편집) == 특징 == [[경찰청 의무경찰]]은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각 시도경찰청의 의경교육대 또는 2개 이상의 시도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경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원래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3주 과정을 수료한 뒤에는 충주의 [[중앙경찰학교]]에서 경찰교육 3주를 수료하고 시험을 치러 시험 성적에 따라 희망 시도경찰청으로 배치를 받았다.],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수료 후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복무기간도 전자는 [[육군]]과 같은 1년 6개월, 후자는 [[해군]]과 같은 1년 8개월 동안 복무한다. 초기에는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보충역]] 자원도 지원이 가능했지만, 2013년부터 4급 판정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게 규정이 바뀌었다. 즉, 2013년부터 2021년 마지막 기수 선발때까지 1~3급 현역들만 지원이 가능했었다. 4급인 사람들은 다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거나, 정 4급 판정자가 전환복무를 원하면 [[의무소방대]]를 지원했어야 됐다. 의무경찰의 전반적인 복무는 육군 소총수와 비슷하다.[* 실제로 전역후 [[군사특기]]도 2020년 9월까지는 소총수(111101)로 나왔었다. 물론, 2020년 10월부터는 전역후 [[군사특기]]가 소총수가 아닌 [[군사경찰]](321101)로 나온다.] 내무반도 동일하고, 소대장[* 주로 [[경찰대학]]을 졸업해 경위로 임용한 남자 경찰관이 이렇게 배치가 됐다.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병역의무이다. 물론 [[기초군사훈련]] 4주 받고 졸업한다. 보통 3개의 소대 중 1개의 소대만 해당하며, 최근 바뀐 법률로 인해 경찰대학 출신의 신임 소대장은 줄어들 전망이다. 그리고 2018년 부터는, 경찰대생의 의경 소대장 전환복무가 없어졌다. 계급은 (경사 또는 경위), 중대장(계급은 경감), 부소대장(계급은 경장 또는 경사, 단, 소대장보다는 계급이 낮다.), 행정보급관(계급은 경위) (단, 각 중대 산하의 '행정소대'가 따로 존재하며, 행정보급관은 행정소대 소속이다.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본부소대'라 칭한다. 행정소대장의 계급은 일반 소대와 마찬가지로 경위이며, 행정보급관의 직계상사라고 보면 된다.)]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또한 경계근무도 동일하게 선다. 다만, 신분은 현역 군인이 아니다. 경찰청 의무경찰을 육경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종종 있는데 이 단어를 쓰는 이들은 일반 경찰과 해경을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부른다. 해경의경과 실낱 한 끄나풀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 업무상 자주 마주치는 해군이나 가까이서 수시로 접하는 어촌 주민, 해경 직원, 의경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이라든가, 선박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다. 일반 현역병과 달리 [[TMO]], [[군전세객차]]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정기휴가나 전역 등의 경우 군인과 동일한 급지비례 산정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정기외박이나 병가 등 공가의 경우에 타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행정과장([[중대장]])이 버스 [[후급증]] 또는 열차할인증을 발급해주도록 되어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