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심 (문단 편집) === 형사소송법상의 합리적 의심 (reasonable doubt)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307조 2항에 있는 문장은 아래와 같다 >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를 [[영미법]]에서는 '''beyond reasonable doubt'''라고 한다. 즉 형사재판에서 [[검사(법조인)|검사]]가 제출하는 공소(公訴)사실을 들어봤을 때 뭔가 '''하나라도''' 찝찝한 게 있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배심원의 입장에서 그 찝찝함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공소일 때 유죄평결로 이어진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reasonable'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논증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배심원]]이 검사의 논증에 대해 찝찝하다고 느끼는 것이 합리적인(무리수가 없는) 판단이라는 것 즉 순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찝찝한게 맞으니 함부로 유죄라고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결국 이 찝찝함이 형사소송법의 대원리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맥락이 닿는 것이며 어떤 재판에서 특정 공소사실에 대해 찝찝한 것을 느끼는 것이 상식적인 시민의 관점에서 당연하다면 전체 공소는 나가리되고 재판은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적 수준이 높을 때 그것에 비례해서 찝찝함은 증가하게 마련이므로 같은 원리를 평범한 시민들 중에 선발된 배심원단과 직업 판사 1인에게 적용했을 때 검사 입장에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 허들이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다. 검사 입장에서 '이 정도면 설득력이 있는 공소겠지'하고 재판에 임해도 판사가 들여다보면 찝찝한 것들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문턱을 놓고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모든 형사재판을 [[배심원|평범한 시민들]]이 하고 있으므로 그런 논란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코 배심원제가 피의자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 검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다루기 쉬운 쪽은 판사가 아니라 일반인들이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