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용병역법 (문단 편집) === 제2조 === >'''第二條''' 義勇兵役ハ男子ニ在リテハ年齡十五年ニ達スル年ノ一月一日ヨリ年齡六十年ニ達スル年ノ十二月三十一日迄ノ者(勅令ヲ以テ定ムル者ヲ除ク)、女子ニ在リテハ年齡十七年ニ達スル年ノ一月一日ヨリ年齡四十年ニ達スル年ノ十二月三十一日迄ノ者之ニ服ス > 前項ニ規定スル服役ノ期閒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必要ニ應ジ之ヲ變更スルコトヲ得 >---- >'''제2조''' 의용병역은 남자에게는 연령 15세에 달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연령 60세에 달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자(칙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여자에게는 연령 17년에 달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연령 40세에 이르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자가 이에 복무한다. > 전항에서 규정하는 복역기간은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국민의용전투대 징집 대상과 관련된 조항이다. [[병역법/일본|일본군에 징집하기 위한 법인 병역법]]은 17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만이 병역의무 대상이었으며, 여기에 연령대로 징집연령대가 있지만 의용병역법의 징병대상자는 병역법의 병역의무 대상자보다 광범위했다. 의용병역법에서는 60세까지의 남성, 남녀 청소년층(남성은 15세부터, 여성은 17세부터. 고등학생의 주 연령대), 40세까지의 [[여성 징병제|여성이 징병]]대상자였다. 남성 중에서 칙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용병역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하면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 보충병역, 예비역, 국민병역으로 소집중인 자, 육해군 학생 등이었다. {{{#!folding 남성 중 의용병역법에서 제외된 칙령으로 정하는 자 [ 펼치기 · 접기 ] >'''第一條''' 義勇兵役法第二條第一項ノ規定ニ依リ義勇兵役ニ服スル男子ヨリ除外スル者ヲ定ムルコト左ノ如シ > 一 現役ニ在ル者(待命、休職又ハ停職中ノ武官、帰休中ノ海軍下士官竝ニ未入営兵及帰休兵ヲ除ク) > 二 補充兵役、予備役又ハ國民兵役ニ在リテ召集中ノ者又ハ志願ニ依リ部隊ニ編入セラレ召集中ノ者ト同一ノ身分取扱ヲ受ケ居ル者 > 三 陸海軍ノ學生生徒トシテ兵籍ニ編入中ノ者(陸海軍ノ依託 學生生徒、陸軍予備生徒及海軍予備員候補者ニ左リデハ陸海軍部內ニ於テ敎育中ノ者ニ限ル) >---- >'''제1조''' 의용병역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용병역에 복무하는 남자에서 제외하는 자를 정하는 것은 좌와 같다. >1. 현역에 있는 자(특명, 휴직 또는 정직중인 무관, 귀휴중인 해군 하사관급 미입영병 및 귀휴병을 제외한다) >2. 보충병역, 예비역 또는 국민병역에 있어 소집 중인 자 또는 지원에 의해 부대에 편입되어 소집 중인 자와 동일한 신분취급을 받고 있는 자 >3. 육해군의 학생으로 병적에 편입 중인 자(육해군의 의탁학생, 육군예비학생 및 해군예비원 후보자에 왼쪽에서는 육해군부 내에서 교육 중인 자에 한한다) >---- >의용병역법 시행령(칙령 385호)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