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용소방대 (문단 편집) === 차량 === 의용소방대의 [[소방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따라 소방용 차량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엄연히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어 [[경광등]] 및 [[사이렌]] 부착이 허용되며 출동 중에는 일반 운전자들의 양보 의무가 있다. 주로 자체 예산으로 구입한 차량이나 시.도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지역대에서 퇴역한 차량을 재활용하기도 하고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기탁한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소방차를 만드는 한서정공에서 의용소방대 전용 소방차를 만들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