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정치인) (문단 편집) === [[미국]]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미국 의회)] [[미국 상원|연방 상원]](U.S. Senate)은 [[미국/주|주]]마다 2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하원|연방 하원]](U.S. House of Representatives)은 [[인구]] 비례에 총 435명이 정원이다. 이는 미국 건국 초기에 각 [[미국/주|주]]간의 의견에 따른 분리였는데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 비례로, 적은 주는 주당 2명씩을 요구하면서 계속 논쟁이 일어나다가 각 [[미국/주|주]]가 동등한 수를 대표하는 상원과 인구비례로 이뤄지는 하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미국 부통령]](Vice President of the U. S.)은 당연직 상원의장(President of the U. S. Senate)을 맡고 있으나 별다른 권한은 없고, 상원표결에서 50대 50으로 나뉠 경우 부통령의 표결권이 있다는거 말고는 아무 권한도 없기 때문에 부통령은 [[미국 대통령|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죽거나, [[리처드 닉슨|사임하거나]] 아니면 예의 딱 50:50 상황이 오지 않으면 할 게 없다.[* 실제로 [[조 바이든]]은 부통령 임기 8년 동안 저 50:50 상황이 1번도 일어나지 않아 상원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또한, 부통령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기에 대부분의 상원회기는 상원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가 대다수의 상원회기를 주도하게 된다. [[미국]]의 상원은 주로 [[외교]], [[국방]] 등 국가 외적 중요 의견을 다루고 하원은 [[예산]], [[복지]] 등 국가 내적 의견을 중요 의견으로 다룬다. 이는 상원의 경우 각 [[미국/주|주]]가 동등하게 모여있는 [[합중국|연합체]]의 형태라 미국의 대표 이미지가 강하며 하원의 경우 [[세금]] 등 [[인구]]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용하는 듯. 하지만 모든 법안은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한다. 상원에서 발의되어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라도 하원에서 따로 투표에 부쳐서 통과해야 [[미국 대통령|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따라서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다를 경우 이론적으로 어떤 법안도 통과가 안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러진 않겠지만.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하원은 2년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하원은 2년에 한번씩 모든 의원에 대해 [[선거]]를 치르는 데 반해, 상원은 2년에 한번씩 1/3의 인원만 [[선거]]를 치르게 된다.[* 건국 당시에 초대 상원 의원 선거 때, 지역별로 어느 주 의원은 2년, 어디는 4년 or 6년으로 임기를 1/3씩 나눠서 뽑았다. 새로 주가 추가될때도 첫번째 상원의원에 한해 이 비율에 맞춰지도록 조정했고, 그 덕분에 매번 1/3씩 바뀔 수 있는거다.] 그래서 [[미국]]은 급격한 정치 변화가 많이 어려운 국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