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장관]] 인사의 전문성과 인재 풀(pool)의 제약 ==== 내각제에서는 '''장관이 되려면 일단 선거를 통해서 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이는 장점 문단에서도 설명되어 있듯이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자만이 내각의 각료가 되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데, 총리가 의원들 중에서 장관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인재의 풀이 제약된다는 단점이 있다. 애시당초에 내각제의 출발은 엘리트들로부터 출발한 정치체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원들만이 장관이 될 수 밖에 없게 된것도 여기에서 기원한다. 더불어 분야별 전문화가 극도로 진행된 오늘날에는 이런 식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인이 장관에 앉게 되면 극소수 내각 인사를 제외하면 해당 부처에 대해 아는 것이 적어서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 어떤 면에서 파벌 따라 장관직을 나누어지는 것으로 인상준다. 대체로 관료 출신들은 [[차관|사무차관]]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장관]]이 [[차관|사무차관]]에 휘둘리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탁상행정]]으로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물론 비례대표의 확대, 직능대표제의 도입 등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출신인 의원을 사전에 확보하는 보완책도 있긴 하나 인재 풀이 한정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긴 어렵다. 반면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이미 독립적으로 선출된 권력이며, 내각의 나머지 구성원(장관)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업무 지시를 받고 대통령에 책임을 지는 관료에 불과하여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널리 인재를 등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적임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제약 요소가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전문가가 장관이 되어 더 정교한 정책을 펼 수 있다. 그러나 관료 출신 장관의 파워가 정치권에 의해 밀릴 수도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임에도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있어서 의원 중에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