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헌정사 속의 의원내각제 담론 === ||참고: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 [[http://law.go.kr/lsInfoP.do?lsiSeq=53084&ancYd=19600615&ancNo=00004&efYd=196006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헌법 제4호, 1960.6.15 개정]] [[http://law.go.kr/lsInfoP.do?lsiSeq=53085&ancYd=19601129&ancNo=00005&efYd=1960112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헌법 제5호, 1960.11.29 개정]]|| 헌법 제정작업을 맡은 [[유진오]]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이,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은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총리]]가 담당하는 전형적인 내각제 헌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역시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선출하고, 국회는 [[민의원]]과 [[대한민국 참의원|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국회헌법기초위원회에서 [[단원제]]의 내각책임제로 바꾸더니, 헌법 초안 제2회독을 마친 상태에서 [[이승만]]이 갑자기 강력하게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1948년]] [[6월 21일]], 국회부의장 [[신익희]]를 대동하고 국회에 나타난 [[이승만]]은 [[대통령제]]를 하지 않으면 자신은 어떤 공직도 맡지 않고, 국민운동이나 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의회 선출이든, 국민 직접 선거든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확실시된 상황[* 좌익은 [[조선공산당]]이 불법화되면서 모두 북한으로 넘어갔고, 남한에 남은 소수는 지리멸렬한 상태였으며, 중도파들은 무소속이나 군소정당으로 국회에 진출해서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뚜렷한 대중적 지도자 없이 분산되어 있었다. 우익에서 이승만의 유일한 경쟁자인 [[김구]]는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헌 국회의원 선거|5.10 총선거]]에 불참하고 사실상 정계 은퇴 상태였다. 따라서 인지도, 정치력, 세력 모든 면에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권한만 갖는 헌법 초안에 [[이승만]]이 동의할 리가 없었다. 여기에 이승만이 40년 넘게 미국에 머무르면서 [[미국/정치|미국식]] [[대통령제]]에 익숙한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그날 밤 유진오는 [[윤길중]], [[허정]]과 함께 이승만을 찾아가 '미국식 [[대통령제]]가 큰 문제없이 유지되는 나라는 오직 [[미국]]밖에 없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다른 국가들은 모두 정부와 의회가 대립하여 정국이 불안하고, [[쿠데타]]가 빈발한다' 등을 근거로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승만]]은 '대통령 임기 동안은 정부가 안정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국회가 이를 변경할 권한을 가져선 안 된다.'는 명분을 들며 맞섰다. 이승만의 고집은 요지부동이었고, 결국 [[유진오]]가 손을 뗀 상태에서 헌법안의 조문이 [[대통령제]]로 급하게 수정되었다. 이처럼 이승만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헌법제정위원들을 압박한 결과, 헌법의 기본 틀은 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수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기존 내각제 초안에 들어 있던 요소도 상당 부분 수용하여 원래 내각제의 제도인 [[국무총리|총리]]를 두되, 대신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까지 가지고서 [[국무총리]] 이하 [[대한민국 국무원|내각]]을 지휘하는 절충적 성격을 띄었다. 이후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에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면서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지기도 했고, [[4.19 혁명]]을 통해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서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이 출범했고,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은 그에 대한 반성으로 완전한 내각제를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2공화국은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로 붕괴된다. 후에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는 대통령중심제가 담긴 헌법을 통과시켰고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제]]가 유지되지고 있다. 현행 헌법상의 내각제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과 함께 선출되는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겸직[* 다만,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으로 겸직이 허용되어 있다. 헌법에서는 헌법 43조에 의해 법률에 겸직 관련 규율을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이 허용되고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행정과정에서 입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률안 제출권이 원칙적으로 정부에게 존재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국회]]는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 행사에 동의권을 가지고, [[국정감사]]가 가능하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해임[* 그러나 [[국무총리]]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상 국무총리가 주도적으로 정국을 이끄는 경우는 드물다. [[책임총리]] 역시 헌법상의 직책이 아니므로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따른다.]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대한민국 헌법]]상의 내각제적 요소다. 한편, 한국의 헌정사 속에서 내각제 개헌은 [[신군부]] 세력에 의해 주장된 적도 있는데, [[대한민국 제5공화국|5공]] 때는 전두환이 이끌던 [[민주정의당|민정당]]이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를 전두환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 당시 선거법은 지역구 의석 제1당에게 지역구 의석 2/3(61석)을 주게 되어 있어서 제1당의 집권 연장이 매우 유리했다.]로 받아들여졌고 야당들은 대통령 직선제에 기반한 개헌을 주장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제6공화국|6공]] 때 [[노태우]]는 [[여소야대]] 상황을 타개하고자 [[3당 합당]]을 시도하면서 내각제 개헌론자였던 당시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을 합당에 참여시키기 위해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기도 했었다. 당시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주자유당|민자당]]은 국회의석 2/3을 차지한 거대 여당이었으므로 의지만 있으면 내각제 개헌도 가능했다. 그러나 합당 이후 3당 합당의 주역 중 하나인 [[김영삼]]이 내각제를 강력히 반대하여 무산된다.[* 내각제 개헌 합의는 당시에는 비밀이었지만 결국 언론에 유출되어 알려졌다. 3당 합당의 주역 중 김영삼, 노태우는 내각제 개헌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부정했으나, 당시 정무1장관으로 합당의 실무를 맡았던 [[박철언]]과 김종필은 자신의 저서에서 개헌 약속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국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한 동안 김종필이 이끌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내각제 개헌을 주창하기도 했었는데, 이는 김영삼이나 김대중과는 달리 단독 집권이 어려운 김종필 및 자민련의 사정에 따른 것이었다. 김종필과 자민련의 내각제 주장은 [[DJP 연합]]에 의해 [[김대중]]과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받아들여져 1999년에 내각제 개헌을 합의하기도 했으나, [[국민의 정부]] 내내 야당인 [[한나라당]]이 개헌선을 넘은 의석을 움켜쥐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