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정부수반]] 및 [[장관#s-2]] 선출 방식 === 의원내각제(의회제) 국가에서 각 [[정당]]들은 보통 [[총선]] 전, '[[공약|우리 당이 집권한다면, 이런 사람들로 내각을 꾸리겠다]][* 각 부처 장관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 [[총리]] [[후보]]도 이에 포함된다.]'는 계획, 이른바 [[그림자 내각|예비 내각]](Shadow Cabinet) 명단을 발표한다. 그리고 실제로 집권에 성공한 경우, 미리 발표한 계획(예비 내각 명단)대로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물론 [[그림자 내각|예비 내각]]의 장관 후보자 중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연립정부|연정]]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그림자 내각]]을 100%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의회]] 신임투표나 [[국가원수]]의 임명 등 [[헌법]]에서 정한 각종 절차는 단순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구체적으로 [[총리]] 등 [[정부수반|행정부 수반]]과 각 부처의 장·차관 등 [[각료]]를 선출하는 방식과[* '[[국가원수]]에 의한 형식적/실질적 [[총리]] 지명이 먼저 있고, 이후 [[의회]]가 동의를 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의회]]에서 먼저 [[총리]]를 선출하고, 후에 [[국가원수]]가 임명하는 방식인가' 등] 함께 이렇게 선출된 [[정부수반|행정부 수반]]과 [[각료]]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의회]]가 반대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국가원수]]가 원내 1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 [[당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고 가정한다.] 대표국은 [[영국]][* 원칙적으로는 [[국가원수]]인 [[영국 국왕]]이 아무나 임명할 수 있지만 관습적으로 하원 원내 1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한다.]. 대다수의 웨스트민스터식 의원내각제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 또한 이에 해당한다. 국가의 원수인 [[군주]]나 [[총독]], [[대통령]]이 원내 1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며[* 원내 1당이 반드시 과반일 필요는 없다.], 별도의 [[의회]] [[투표]] 등은 거치지 않는다. [[행정부]] [[내각]] 또한 원내 1당과 [[총리]]가 알아서 임명한다. 다만 [[의회]]에서 [[내각불신임결의|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원수]]가 내키는 대로 [[총리]]를 임명하거나, [[총리]]가 무작정 아무 인사나 [[내각]]에 임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 [[국가원수]]([[군주]] 또는 [[대통령]])가 [[의회]]의 신임투표를 받은 [[의원(정치인)|의원]]을 [[총리]]로 임명 [[이탈리아]][* 반드시 [[의원(정치인)|의원]]이 아니어도 된다. [[마테오 렌치]], [[주세페 콘테]], [[마리오 드라기]]의 경우가 이러하며, [[의원(정치인)|의원]]이 아닌 자를 [[총리]]에 임명할 때에는 [[대통령]]이 우선 지명한 뒤 [[의회]]의 동의를 받는 형식을 취한다.], [[태국]]과 [[이스라엘]][* 가장 많은 [[의원(정치인)|의원]]들의 추천을 받은 [[의원(정치인)|의원]]을 총리후보자로 지명해 그에게 28일간의 연정구성 시한을 준다. 이 시한은 1주일 간 더 연장할 수 있으나, 연정구성 시한 내에 총리후보자가 신임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후보자 지명 -> 28+7일 간 연정구성 절차가 1번 더 반복된다. 2번째 후보자도 신임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의회]]가 21일 동안 알아서 총리후보자를 선정하고 신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한을 받지만, 이 마지막 21일 동안에도 정부구성이 실패할 경우 [[의회해산]] 및 재총선.]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 [[국가원수]]([[군주]] 또는 [[대통령]])가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당수|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 [[그리스]]가 이러하다. 다만, 어떤 당도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는 원내 1당이 다른 [[정당]]들과 협상을 해 3일 이내에 의회 신임투표로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3일이 초과될 경우 원내 2당에게 협상의 기회가 돌아가며 마찬가지로 3일의 기한을 준다. 그래도 안 되면 원내 3당, 원내 4당순으로 쭈욱 내려간다. 그래도 안 되면 재총선. * [[국가원수]]([[군주]] 또는 [[대통령]])가 [[총리]] 후보를 지명하여 [[의회]]의 신임투표를 받아 [[총리]]로 임명 [[스페인]]은 [[스페인 국왕|국왕]]이 의원 중 총리 후보를 지명하면 의회의 신임투표를 거쳐 총리로 선출한다. [[독일]]도 헌법(기본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두 국가 모두 국가원수가 총선에서 승리한 원내 1당의 대표를 자연스럽게 총리 후보로 지명하는 게 관례이다. 만약 의회에서 국가원수가 지명한 후보를 반대할 경우에는 의회가 직접 다른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선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도 이런 방식이었다. * [[의회]]가 [[총리]] 후보를 지명하면 [[국가원수]]([[군주]] 또는 [[대통령]])나 헌법기관이 [[총리]]로 임명 [[일본]]의 경우 [[일본 국회]]가 투표를 통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 [[천황]]이 형식적으로 [[총리]]로 임명한다.[* [[천황]]은 헌법상 [[국가원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만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헌군주제의 정치적 권한 하나도 없는 [[군주]] 역할을 한다.] [[아일랜드]]도 [[아일랜드 의회|국회]]에서 지명한 [[총리]] 후보를 [[아일랜드 대통령]]이 [[총리]]로 임명하는 형태이다. * [[국회의장]]이 [[총리]] 후보를 지명하여 [[의회]]의 신임투표를 받아 [[총리]]로 임명 [[스웨덴]]에서 운용하는 제도이다.[* [[개헌]]으로 '''[[국왕]]의 형식적 권한마저 삭제'''했기 때문에 그렇다. 현대 [[스웨덴]]에서는 외교사절 신임장 외에 [[스웨덴 국왕|왕]]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국정문서는 없다.] 그 밖에 [[이스라엘]]에서 [[총리직선제]]를 예전에 시도했다가 폐지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이 [[의원(정치인)|의원]] 중 한 명을 [[총리]]로 지명하는 방식이다. [[이스라엘]]은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여소야대|정당 간 합의 없이도 소수당 의원이 총리로 선출되는 것을 허용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정치]]가 아수라장이 되는[* [[총선|국회의원선거]] → [[총리직선제|총리선거]] → 소수당 [[총리]], [[여소야대]] 정국 → [[명분|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수당이 거세게 반발, [[내각불신임결의|내각불신임 움직임]] → [[명분|국민의 선택을 받은]] [[총리]]가 거세게 반발, [[의회해산]] → 국회의원 재선거 → 총리 재선거 → 무한반복] 역효과를 낳아 10여년 만에 없던 일이 되었다.[* 제1당과 제2당 간의 연정을 '''강제'''하는 [[북아일랜드]]처럼 직선제 [[총리]]의 소속정당과 원내 1당 간의 연정을 강제해버리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랬다가는 [[무정부]] 상태가 길어질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총리직선제]]를 도입하면 내각제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 해도 그 자체로 이미 내각제라고 보기 힘들다. [[총리직선제]]가 있던 시절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는 의회중심제도 아니고 [[대통령제]]도 아니고 [[이원집정부제]]도 아닌 완전히 별개의 시스템으로 취급된다. 이론상 [[총리직선제]]는 제도의 설계 형태에 따라 다양한 권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므로 아예 [[대통령제]]와 비슷한 권력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엄격한 삼권 분립으로 [[정부]]가 [[의회]]에 종속되지 않으며 [[대통령]]이 아닌 [[국민]] 직선으로 뽑힌 [[총리]]가 [[정부수반]]인 제도를 만들 경우.] [[일본]]에서도 [[수상공선제]]라는 이름으로 총리직선제 도입 논의가 이뤄진 적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