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전서열(대한민국)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은 의전서열을 직접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명목상의 중요성을 갖는 각 요직의 대우에 관한 법 조항이나 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전서열이 있다. 입법, 법률 개정, 정치적 상황 등등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대체로 관행에 따라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의한 입법, 행정, 사법부 수반과 선관위원장, 각 여·야당 대표 이하 주요 공직자 순으로 하며, 국가원수는 최우선순위로 한다. 선출직·정무직·별정직 공직자 외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계급|일반직 공무원 직급에 대응]]한다. 동일 직급일 경우 공무원 임직된 순으로, 동일 직급에 동일 임직 년도일 경우 해당 직급으로 승진한 순으로, 이상 모두 같을 경우 나이 순으로 한다. 이 또한 각 기관 내규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