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전서열(대한민국) (문단 편집) == 서열 == 아래 내용은 실제 의전서열과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부총리]]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장관]]급인 [[서울특별시장]]과 차관급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리스트에 아예 없다. 비슷한 케이스로 장차관급의 국립대학 총장들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 차관급인 [[경찰청장]], [[국세청장]], [[대한민국 국방부차관|국방부차관]][* 국방차관은 차관급이지만 군의 특성상 나머지 차관들과는 다른 특이한 위치다. [[http://www.law.go.kr/법령/군예식령/제8조|군예식령 제8조 제3호]]에 따라 모든 군인들은 국방차관을 마주하면 경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의전상 장관급인 현역 대장들도 국방'차관'에게 경례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모순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예우를 무작정 높게 설정한 군사정권 시대의 잔재로 꾸준히 지적당해왔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방장관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면 국방차관이 대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엔 필연적으로 국방차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의전을 받는 현역 대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2017년에 국회 국방위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 "차라리 국방부에 '부장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소연하는 일까지 일어났다.[[https://www.yna.co.kr/view/AKR20171013174000014?input=1195m|#]]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28500002|#]]] 등도 마찬가지다. [[고위공무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연히 헌법기관의 장인 [[국가원로자문회의]]장([[전 대통령]])도 존재한다면 서열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위에 언급된대로 [[삼권분립]]에 따라 비슷한 순위의 요인이라면 [[나 먼저 원리]]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우선 배치되는 경향이 강하며, 국가에서 주관하는 수 많은 거사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의전서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령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할 때에는 국회의장의 아랫 자리에서 연설을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정부의전편람을 보면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44884|링크]] 3.1절 거사에는 대통령 바로 옆에 광복회장, 애국지사가 배치되었고, 한글날 경축식에서는 국무총리 바로 옆에 한글학회장이 배치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보다 격이 높다고 하지 않으며, 광복회장과 애국지사, 한글학회장이 국무총리 및 장관보다 의전서열이 높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거사의 성격에 따라 의전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외교부에서 발간한 의전실무편람이 여러 요인들의 서열을 언급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10위 정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선거관리위원장,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부의장(여당), 감사원장.]까지의 순위는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순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황이나 의전실무편람은 검색 정도로는 찾기가 어려우며, 언론에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10위 이하의 경우는 그때그때 거사의 상황의 서열에 따라 맞춰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순위''' || '''직책''' || '''이름''' || '''비고''' || || 1위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 [[윤석열]] || [[대한민국]]의 [[국가원수]],[br][[행정부]]([[대한민국 정부]])의 [[정부수반|수반]] || || 2위 ||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 [[김진표]] || 총리급, [[입법부]]([[대한민국 국회]])의 수장 || ||<|2> 3위 || [[대법원장]] || [[조희대]] || 총리급, [[사법부]]([[대한민국 법원]])의 공동 수장[*A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하는 직위로써 대법원장과 한묶음으로 의전을 받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259739|#]]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헌법재판]]기능을 집중시키기 위해 일반법원과 분리된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을 설립하는 유럽식 사법모델([[독일/사법|독일]], [[프랑스/사법|프랑스]] 등)을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1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15조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완전히 동일한 예우를 받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 [[헌법재판소장]] || [[이종석(법조인)|이종석]] || 총리급, [[사법부]]([[헌법재판소]])의 공동 수장[*A] || || 5위 || [[국무총리]] || [[한덕수]] || [[대한민국 정부]]의 2인자[br][[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 || || 6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노태악]] || 총리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 제2공화국 이래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겸임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헌법기관장임에도 비상임직위로서 급여가 따로 없어서 의전서열이야 높지만 대법관 급여로 거의 선관위 업무까지 하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보직 중 가장 높은 직위는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1명)으로, 위원장은 비상임직이라 공식적으로 따로 비서실장도 직제에 없고, 각각 4급인 사무총장비서관과 상임위원비서관이 있을 뿐이다.] || || 7위 || [[여당]] 대표 || [[김기현]][br] ,,,([[국민의힘]]),,, ||<|2> [[대한민국 부총리|부총리]]급의 예우 || || 8위 || 교섭단체 [[야당]] 대표[*B 야당 대표라고 해서 전부 이 의전서열인 것이 아니다. 만약, 야당 대표라고 모두 이 의전서열을 주게 되면 이걸 받으려고 창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기에 교섭단체 정당의 대표만 이 의전서열을 받는다.] || [[이재명]][br],,,([[더불어민주당]]),,, || ||<|2> 9위 ||<|2> [[대한민국 국회부의장|국회부의장]][* 부의장간의 순서는 독특하다. 일단 기본적인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지만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이 우선된다.] || [[김영주(1955)|김영주]] ||<|5> 부총리급 || || [[정우택]] || || 10위 || [[감사원장]] || [[최재해]] || || 11위 || [[대한민국 부총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추경호]] || || 12위 || [[대한민국 부총리|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이주호]] || || 13위 || [[국가정보원장]] || ''공석'' ||<|40> 장관급 || || 14위 || [[국가안보실장]] || [[조태용]] || || 15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이종호]] || || 16위 || [[여당]] [[원내대표]] || [[윤재옥]][br],,,([[국민의힘]]),,, || || 17위 || [[야당]][*B] [[원내대표]][* 다당제 환경일 경우 의석수 순,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원내정당 중에서도 국회의원 20인 이상인 [[교섭단체]]만 포함되므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 [[홍익표]][br],,,([[더불어민주당]]),,, || || 18위 || [[대통령비서실장]] || [[김대기(공무원)|김대기]] || || 19위 || [[외교부장관]] || [[박진]] || || 20위 || [[통일부장관]] || [[김영호(1959)|김영호]] || || 21위 || [[법무부장관]] || [[한동훈]] || || 22위 ||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 [[신원식]] || || 23위 || [[행정안전부장관]] || [[이상민(1965)|이상민]] || || 24위 || [[국가보훈부장관]] || [[박민식]] || || 25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 || || 26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정황근]] || || 27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방문규]] || || 28위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 29위 || [[환경부장관]] || [[한화진]] || || 30위 || [[고용노동부장관]] || [[이정식(1961)|이정식]] || || 31위 || [[여성가족부장관]] || [[김현숙(1966)|김현숙]] || || 32위 || [[국토교통부장관]] || [[원희룡]] || || 33위 || [[해양수산부장관]] || [[조승환]] || || 34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이영]] || || 35위 || 국회 [[국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주로 여당 원내대표가 겸직한다.] || [[윤재옥]] || || 36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 [[김도읍]] || || 37위 ||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원장]] || [[백혜련]] || || 38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위원장]] || [[김상훈(정치인)|김상훈]] || || 39위 ||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 [[김철민(정치인)|김철민]] || || 40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장제원]] || || 41위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교통일위원장]] || [[김태호(1962)|김태호]] || || 42위 ||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 || [[한기호]] || || 43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위원장]] || [[김교흥]] || || 44위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이상헌]] || || 45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병훈]] || || 46위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이재정]] || || 47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 [[신동근]] || || 48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장]] || [[박정]] || || 49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원장]] || [[김민기]] || || 50위 ||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원장]] || [[박덕흠]] || || 51위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 || [[권인숙]] || || 52위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서삼석]] || ||<|19> 53위 ||<|12> [[대법관]] || [[안철상]] ||<|12> 장관급[br]12명[*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자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더 상위에 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선임대법관이 한다.] || || [[민유숙]] || || [[김선수]] || || [[이동원(법조인)|이동원]] || || [[노정희]] || || [[김상환]] || || [[이흥구]] || || [[천대엽]] || || [[오경미]] || || [[오석준(법조인)|오석준]] || || [[서경환(법조인)|서경환]] || || [[권영준(법조인)|권영준]] || ||<|7>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관계와 같다.] || [[이은애]] ||<|7> 장관급[br]8명[*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일시 유고시에는 임명일자 순으로 한다. 궐위 등의 경우에는 아예 재판관회의에서 선출한다.] || || [[이영진(법조인)|이영진]] || || [[김기영(법조인)|김기영]] || || [[문형배]] || || [[이미선(법조인)|이미선]] || || [[김형두(1965)|김형두]] || || [[정정미]] || || 55위 || [[국회사무총장]] || [[이광재]] ||<|8> 장관급 || || 56위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한기정]] || || 57위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김주현(1958)|김주현]] || || 58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고학수]] || || 59위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김홍일(법조인)|김홍일]] || || 60위 || [[국무조정실장]] || [[방기선]] || || 61위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공석'' || || 62위 || [[검찰총장]] || [[이원석(법조인)|이원석]] || || - ||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 [[박병석]] 외 270인 || 차관급[*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 및 원내대표 겸임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국무위원 겸임 국회의원을 제외한 수치. 현재 최다선인 박병석 의원을 대표로 기재한다.][* 다만 당선회수에 따른 의원들끼리의 비공식적 예우는 조금씩 다르다. 6선 이상 원로급은 설령 국회의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못하는 위치라 총리급보다도 위인 국가원수에 가까운 위치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5선은 총리급, 4선은 부총리급 내지 장관급, 3선은 장관급, 초재선은 보통 차관급으로 취급되나 경우에 따라 장관급으로 취급되곤 한다. 또한 이것도 광역자치단체장 선수까지 고려하면 조금씩 달라진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