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문단 편집) ==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한다. 즉, 졸업생과 응시한 이듬 해 2월 졸업예정자를 말한다. 이 졸업예정자가 [[학점]] 이수가 미달이거나 징계 등으로 졸업이 안 되면 [[대학원]] 합격이 가차없이 취소된다. 실제 사례가 있다. 실수로 [[대학원]]에 합격하는 경우 문제 없는 것처럼 학교를 다닐 수도 있는데, 졸업 때 졸업 심사 보다가 발견해서 입학 취소로 지난 몇 년을 날리는 수도 있다. (이것도 타 대학원에서 실제 사례가 있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