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게파르벤 (문단 편집) === 전후 처리와 해체(이게파르벤 재판) === [include(틀:뉘른베르크 군사법정 전쟁범죄자 재판)] 전후 [[나치당]], [[슈츠슈타펠]] 등 정치인이나 군 관련 인사들이 혹독한 단죄를 받은 것에 비해 이게파르벤 사건의 피고들은 모두 독일 화학회사들의 대기업인 IG 파르벤의 이사들이었다. 이들은 아래 5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1. 침략전쟁과 침략전쟁의 계획, 준비, 시작, 그리고 실행. 2. 점령지의 약탈과 분화,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러시아]]에서의 공장 압류를 통한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3. 점령국 수용소 수감자와 민간인, 전쟁포로, 학대, 테러, 고문, 노예 살해 등의 대규모 강제수용소 수용소 강제노역 참여와 강제노역 등을 통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4. 범죄 조직인 [[친위대]]의 일원인 죄. 5. 1, 2, 3번에서 언급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음모의 주범 또는 공동정범 역할.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재무장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검찰이 제시했으나, 법원은 1, 2, 4, 5번 혐의를 무죄로 판정했다. 3번 "노예 노동"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필요한' 방어권 행사를 허락했다."[* Telford Taylor, "Nuremberg 전쟁 범죄 재판", [[1949년]] 4월 제 450호, 국제 조정.] IG 파르벤이 적극적으로 공장을 세워 경영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아우슈비츠만 유죄를 선고했고 다른 수용소에서 벌어진 일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리적으로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정말 합리적으로 내려진 판단일지는 미지수(...)라는 것.] 여기서 맹활약한 이게파르벤측 변호인 중 하나가 다름아닌 [[반민주주의]], [[반자유주의]] 정치철학과 정치신학의 대가이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법학자 중 하나인 [[카를 슈미트]]... 이 재판에서 인사들의 대부분은 관련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거나 감방살이만 하고 복권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되었으며([[https://en.wikipedia.org/wiki/IG_Farben_Trial|영문 위키 참고]])[* 당연히도 무죄 또는 약한 처벌을 받은 구 제3제국 시절 임원들은 슬그머니 다들 원 소속사로 복귀했다.] 연합군은 [[1951년]]에 이게파르벤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아그파]], [[바이엘 주식회사|바이엘]], [[바스프]], [[훽스트]]와 중간에 가입했던 데구사[* [[금괴]]로 유명했다. [[2007년]] 석탄 가공 회사인 RAG와 합병하여 [[에보닉]]이 되었다.] 등 6개사는 다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 관련 문서: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절멸수용소]] [[분류:전범기업/나치 독일]][[분류:1951년 해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