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경채 (문단 편집) === [[광주학생항일운동]]의 도화선이 되다 === 1928년 4월, 이경채는 송정리 보통학교 사무실에 있는 등사판, 원지(原紙), 출판기, 인주 등을 몰래 빼내와 박병하와 더불어 문서 수십장을 인쇄했다. 이 문서에는 동등한 인간으로 계급이 있는 것은 모순이고 [[천황]]은 신성한 존재라는 것은 제국주의자의 논리일 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그는 무산계급의 신 사회를 건설하면 일제의 횡포를 파괴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내용을 문서에 담았다. 이경채는 인쇄한 수십 장의 문서를 광주역 앞 경찰관 파출소 게시판, 광주고보, 송정리역, 송정리 신사 등의 전신주와 판자벽에 붙였으며, 전남 각 중등학교, 경찰서에도 발송했다. 이러한 "불온 문서"가 시내에 뿌려지자,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쉽사리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경채 등이 문서를 인쇄한 등사판과 남은 문서들을 모두 파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송정리 경찰관 주재소는 광주경찰서와 연합해 송정청년회 간부들의 집을 수색했고 광주 사회운동가 수십명을 체포했다. 또한 광주경찰서는 형사대를 출동시켜 광주소년동맹 위원 김판암, 김만년과 광주고보 교사 김재천 등을 연해 고문을 가하고 그 중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경채의 친구 박병하만 체포되었을 뿐, 이경채는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 이경채는 덜미를 잡혀 윤해병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러자 광주고보는 취조가 끝나기 전에 권고 퇴학을 시켰다. 이에 광주고보 4,5학년 학생 대표 11명은 학교 측에 이경채의 퇴학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학부형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진정서를 제출한 학생대표들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고, 2~5학년 학생 300여 명은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교장에게 이경채의 무죄 방면 시 복교를 주장했고, 교우회의 자치 활동 보장, 교장의 기만적 행동 반성, 무자격 선생 사직, 일본인 교사의 양심적 반성 촉구, 무도장 신설,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현, 11명의 근신 처분 취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동맹휴학 주동자 27명을 퇴학시키고 281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퇴학생 보호자들은 학교 측의 호출에 불응했고, 광주농업학교 역시 동맹휴학을 감행해 광주고보 동맹휴학생과 연합하여 맹휴 중앙본부를 발족시켰다. 맹휴 중앙본부는 학부형들에게 통고문을 발송하여 맹휴의 정당성을 알리며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는가 하면, 학생들에게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하여 결속을 다졌으며 학교장에게는 항의문을 보내기도 했으며, 학생들에게 경찰 취조 시의 답변 요령까지 열거된 실행 요목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일제는 맹휴 중앙본부 지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탄압을 가했다. 동맹휴학은 1928년 9월 학부형회가 학교 당국과 타협하여 학교 측의 최후 통첩일에 자제들을 등교시키면서 종결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광주 한국인 학생들의 항일의식을 일꺠우는 계기가 되었고 1929년 11월에 발발한 [[광주학생항일운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한편 이경채는 50여 일 동안 예심을 받다가 1928년 7월 광주지방법원에 소환되었고, 그해 10월 광주지방법원 공판에서 지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후 개성소년 형무소에 투옥되었다가 1929년 10월 20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1929년 11월에 발발한 광주학생항일운동에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비밀 회의에 참석해 사후 대책을 논의하다가 11월 말 광주경찰서에 체포되었지만 증거 불풍분으로 석방되었다. 하지만 그는 요시찰 인물로 지정되어 일제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