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낙연/논란 (문단 편집) == 김영란법 후퇴 조치 논란 == 2017년 이낙연 총리가 농축수산인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낙연 총리는 청문회부터 김영란법 개정 의사를 시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 규정[*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이 개정 절차에 돌입한 것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는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에 선물 상한액을 올렸으니 그 다음에는 식사 상한액을 올리자고 할 것"이라며 "3만 원이 5만 원이 되고, 5만 원이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연간 금품 한도액)이 200만 원이 되고, 결국에는 김영란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2/2017121201427.html|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경조사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린 건 잘한 결정이지만 농축수산물과 화환에만 예외를 두면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원칙이 되는 가액을 조정하더라도 예외를 확대해선 안 된다. 이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의결 전에 재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고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68603|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 중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김영란법에 합의를 한건데 1년 만에 시행령을 개정해 이 법의 뿌리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질됐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정의와 원칙을 계승했다면 이 총리를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김영란법 개정을 주도한 이 총리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12_0000173882&cID=10301&pID=10300|겨냥하기도]][[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65716&g_menu=050220&rrf=nv| 했다.]] 반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현실적인 결정"이라며 "경조사비 상한을 줄인 것 또한 잘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7년 1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직자 등에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한 뒤 부결시켰다. 권익위 전원위원은 박은정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이날 회의에는 총 12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시행령 의결 후 오는 29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김영란법 개정 방향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부결됨에 따라 앞으로 변경 자체가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3585&yy=2017|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는 11월 29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재상정할 뜻을 밝혔다. 11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주장했다. 내년 설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의지를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3162|재차 피력했다.]] 그리하여 2017년 12월 11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되었다. 이에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사수 및 강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영란법 개악에 앞장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 개악을 시도하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 총리는 갈등을 조정하는 총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집단의 로비에 휘둘려 부패방지법을 만신창이로 만들려 한다"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8/0200000000AKR20171218051700004.HTML?input=1195m|주장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