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낙연/생애 (문단 편집) == 국회의원 == [[파일:이낙연 당직자.jpg]]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전라남도 [[함평군]]-[[영광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하였다. [[파일:이낙연 노무현.jpg]]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새천년민주당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노무현]]을 지지하였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당시 떨어진 지지율을 이유로 후보교체를 주장하면서 노무현을 흔들고 있던 [[후단협]] 소속의원들에게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 길로 가라. 큰 길을 모르겠거든 직진하라. 그것도 어렵거든 멈춰 서서 생각해 보라."'''라는 논평을 내었다. 그러나 2003년 범 [[친노]]계 정치인들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 따라가지 않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발의자 명단에는 올랐지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으며[* 탄핵표결에서 딱 2명만 반대 투표를 했다. 당시 [[리즈시절]]이던 [[딴지일보]]에서 "억울하게 탄핵 투표했다고 욕먹는 국회의원 없도록 구제해줘야 한다"며,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의원 전원에게 전화를 하며 반대한 2명을 찾았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다. 전화는 주로 비서들이 받았는데, 1명 정도만 자신의 영감님이 탄핵 찬성에 투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탄핵 역풍이 너무 거셀 때라 차마 찬성했다고는 말 못하고, "그냥 무응답으로 해달라"고 사정사정하였다. 딴지일보는 "찬반여부를 안 밝히면 그냥 탄핵 찬성한 것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며, 그러자 의원 측에서는 제발 그것만은 안 되게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하는데 12일 표결 이후 5일 뒤인 17일에 [[이낙연]], [[김종호(1935)|김종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04031754341|#]] 다만 이낙연 의원은 이 문제로 새천년민주당 내에서 난리가 나자 반대표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답하였고, 이후 2021년 이재명 캠프의 마타도어로 인해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되자 KBS 9시 뉴스에 출연하여 자신이 당시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직접 밝혔다. 탄핵 표결 당시 이낙연 의원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되었는데, 탄핵 찬성을 위해 스크럼까지 짜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이재명 캠프 측의 억지 주장과는 달리 영상 내내 멀리서 사태를 관망하다가 몸싸움이 일어나자 몸을 피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낙연 의원은 지금이야 정치적 거물이지만 당시에는 50대 초반의 초선 의원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듯. 또한 당시 탄핵 역풍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표결에 참여한 의원에게 유일한 탈출구로 볼 수 있었던 단 2표의 주인공이 김종호, 이낙연 의원이 아니라 제3자였다면 분명히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겠지만, 언론사에서 아무리 취재를 해봐도 김종호, 이낙연 의원 이외의 제3자는 나오지 않고 있으므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2명은 자유민주연합 김종호 의원과 새천년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 2005년 새천년민주당이 [[민주당(2005년)|민주당]]으로 개칭하면서 민주당 소속이 되었다. 2006년 [[전라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출마하지는 않았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에 참여하여 대변인에 임명되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2008년)|통합민주당]] 후보로 전라남도 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부터 2010년까지 [[대한민국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10년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되어 2011년까지 역임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문제로 민주당이 논란에 휩싸였을 때도 당선되는 등 고향인 전라남도 영광군 쪽 지역구에서 4선 의원을 했다. 민주당에서 5번이나 대변인을 맡아 ‘5선 대변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경선에 참여하여 47.6%를 득표해 [[주승용]] 의원을 최종 득표율 3.2%p 차이로 누르고 승리하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0.8%p 차이로 근소하게 밀렸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7.6%p 차이로 크게 이겼는데 탄탄한 당내 입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9932|#]] 초선 ~ 4선 동안 대표발의해 가결시킨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 초선 ~ 3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 (초선): [[민주평통]]의 기능에 통일 여론 수렴 등 추가, 운영 제도 보완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50조 2항 (재선):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3 (3선): 섬에 사는 농림어업인이 농축수산물을 육지로 운송할 때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송비를 지원 * 4선 * '''조세범 처벌법''' 제5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물류단지 내에 구매사업 및 판매사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추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3조 4항: 선거운동의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조문 삭제. 이건 농업협동조합법에 있던 비슷한 규정이 위헌을 받았기 때문이다. * '''[[민법]]''' 개정안: "갈음하다"라고 써야 할 곳에 "가름하다"라고 쓴 부분 교정.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각 단체 정관에 회원의 권리의무 조항과 이사의 수 조항 추가. 종전에는 이사의 수가 강제되어 있었다. * 각종 "n년 이하의 징역 또는 m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서 m값을 n천만원으로 조정.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을 따른 것이다. 대개는 물가가 상승한 당시 실정을 감안하여 금액이 올라간 내용이지만, 예외적으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법 제28조의 경우는 7년/1억원에서 5년/5천만원이 됐다.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34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23조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1조 * '''공인노무사법''' 제28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3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을 때 처벌을 5년/3천만원 이하, 보조금을 빼돌려 다른 데 썼을 때 처벌을 3년/2천만원 이하로 조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